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87건
'납세의무자'를 직접 다룬 국세청 양도소득세 공식 회신은 87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자산을 5년 이내 양도한 경우의 부당행위계산과 납세자를 묻는다. 세액 합계가 증여자의 직접 양도세액보다 적으면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과세한다. 납세의무자는 증여자이고 양도일 현재 요건으로 계산하며 수증자에게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증여받은 임야를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과 비사업용 토지 판정 기준을 물었다.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면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며 납세의무자도 당초 증여자다. 양도소득세 계산과 과세요건은 납세의무자의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자산이 5년 이내 양도된 경우 부당행위계산과 비과세 기준을 물었다.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당초 증여자다. 세액 계산 등은 양도일 현재 증여자에게 적용되는 과세체계에 따라 결정한다.
증여 후 5년 내 양도 시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특수관계자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을 5년 내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과 양도차익 산정을 묻는다. 세 부담 합계가 증여자의 직접 양도세보다 적으면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2007년 1월 1일 이후 부동산 양도는 양도ㆍ취득가액 모두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주택과 토지 보상금이 따로 지급되면 양도일은 언제인가?
소유자가 다른 토지·건물의 신고와 보상금이 시차를 두고 지급될 때 양도시기를 물었다. 예정신고는 납세의무자별로 하며 주택과 부수토지는 보상금이 최종 지급될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협의 성립 후 수령하거나 이의 없이 재결보상금·공탁금을 받으면 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양도시기이다.
명의신탁 부동산의 양도 여부와 납세의무자, 수용 시기 및 소송비용의 필요경비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이며, 사실상 소득을 얻은 명의신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수용의 양도시기와 소송비용의 필요경비 산입은 제시된 조건과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명의신탁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묻는 질의다. 사실상 소득을 얻은 명의신탁자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다.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하며 담보 목적의 일정한 자산 양도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수용토지의 양도시기, 미등기양도 여부와 소유권 분쟁 시 납세의무자를 묻는다. 보상금 수령일 또는 공탁일을 양도시기로 보며, 개인 사정으로 미등기한 토지는 미등기양도자산이다. 귀속이 불분명하면 등기부상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되 판결로 변경될 수 있다.
그 밖의 직접 관련 회신
- 부과된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다툴 수 있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4-12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