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의 양도가액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1,111건
'양도가액'를 직접 다룬 국세청 양도소득세 공식 회신은 1,111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지적재조사로 증가한 토지의 취득시기와 양도·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보유기간은 등기접수일과 조정금 납부 완료일 중 빠른 날부터 계산하고 양도가액은 안분한다. 조정금의 취득가액 포함 여부는 2018년 말 이전 양도와 2019년 이후 양도에 따라 달라진다.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직접 지출한 중개수수료가 증빙으로 확인되면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는 제외하되 간이과세자가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은 포함한다.
건축설계비 보상금의 양도가액 해당 여부와 설계비용의 필요경비 공제 여부를 물었다. 보상금의 양도가액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신축 없이 양도한 경우 설계비용은 공제되지 않는다. 지급사유와 협의내용 및 지급결정일ㆍ평가내용을 종합하고, 필요경비는 열거된 항목에 한한다.
환지 후 권리면적과 과도면적으로 된 한 필지 토지의 양도가액 안분 방법을 물었다. 구분액이 임의 기재됐거나 사실상 합당하지 않으면 구분 불분명으로 보아 안분한다. 관련 시행령 규정에 따라 안분해 과세대상 토지의 양도가액을 산정한다.
자산의 양도시기와 채무·양도소득세 부담 조건이 있는 거래의 양도가액 산정을 묻는다.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양도가액은 양도자와 양수자가 실제 거래한 가액으로 한다. 매수자가 실제 부담한 채무액과 약정에 따라 지급한 양도소득세 상당액은 양도가액에 포함된다.
건축 관련 지출의 필요경비 인정과 시공 중 시설물 양도의 과세 방법을 묻는다. 증빙으로 실제 지출이 확인되는 자본적 지출 등은 필요경비로 공제하며, 건축물이 아닌 시설물의 대가는 토지 대가로 본다. 시공 중인 양도자산이 건축물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1주택을 가진 부와 동일세대인 상태에서 근무상 이전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부와 동일세대로 1세대 2주택인 상태에서 사유가 발생했다면 비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일반적으로 1년 이상 거주하고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는 등의 요건이 제시됐다.
약정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른 이자상당액이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이자상당액을 가산해 거래가액을 확정했다면 양도·취득가액에 포함한다. 해당 여부는 매매계약서와 계약변경 경위 등 제반사항을 확인해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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