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증여 후 3년 내 우회양도하면 누구에게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46014-501회신일 2000.04.20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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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4.20

세액 합계가 직접 양도 시보다 적으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자에게 과세한다.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자산이 3년 이내 타인에게 양도될 때의 양도소득세를 물었다. 세액 합계가 직접 양도 시보다 적으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자에게 과세한다. 8년 자경농지 감면 대상이면 부당행위 계산을 적용하지 않고 수증자의 양도차익에 과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증여일부터 3년 이내 그 자산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이다. 수증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합계액을 증여자의 직접 양도 간주 시 양도소득세와 비교한다.

질의요지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3년이내에 당해자산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부담하는 증여세와 그 증여받은 자산을 다시 타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부담하는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증여자가 직접 타인에게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과하는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경우에는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하여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고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3년이내에 당해자산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부담하는 증여세와 그 증여받은 자산을 다시 타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부담하는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증여자가 직접 타인에게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과하는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경우에는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하여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고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다만,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는 자산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 계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수증자가 취득하여 양도할 때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8년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면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경작기간의 계산은 당해 양도인이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경작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당해토지를 증여받아 자경한 경우 경작기간의 기산일은 증여일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증여일부터 3년 이내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3년이내에 당해자산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부담하는 증여세와 그 증여받은 자산을 다시 타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부담하는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증여자가 직접 타인에게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과하는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경우에는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하여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고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다만,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는 자산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 계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수증자가 취득하여 양도할 때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8년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면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경작기간의 계산은 당해 양도인이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경작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당해토지를 증여받아 자경한 경우 경작기간의 기산일은 증여일이 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501 (2000.04.20 회신), "증여 후 3년 내 우회양도하면 누구에게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7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716)
원 제목
특수관계자간의 우회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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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