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의 기준시가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2,267건
'기준시가'를 직접 다룬 국세청 양도소득세 공식 회신은 2,267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기준시가 산정 시 평가대상법인이 보유한 비상장주식의 평가와 자산총액 등의 가액 기준을 물었다. 다른 법인의 주식 등을 10% 초과 보유하면 같은 항 제1호로 평가하고, 자산총액 등은 기준시가로 한다. 비상장주식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 제4항을 적용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장기임대주택과 1주택의 재건축 기간에 취득한 대체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두 시행령 조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는다. 재건축 신축으로 기준시가 요건을 초과해도 종전 요건을 갖춘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한다.
서울 등에서 신축한 주택의 감면대상 여부와 승계조합원의 감면소득금액 계산을 물었다. 정해진 착공·승인 요건을 갖추고 고가주택이 아니면 감면대상이며, 계산식의 차감 기준은 신축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다. 2002.12.31. 이전 착공하고 2003.1.1. 이후 2003.6.30. 이전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동산과다보유법인주식 판정 시 손자회사의 부동산 등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다른 법인은 해당 법인이 발행주식을 직접 보유한 법인이며 그 법인이 보유한 부동산 등으로 비율을 계산한다. 분모와 분자의 자산가액은 다른 법인의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을 따르되 토지·건물에는 예외가 있다.
다가구주택과 부수토지를 일괄 양도할 때 건물분 기준시가의 면적 기준을 물었다. 건물 기준시가는 건축물대장상 연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토지와 건물 가액이 불분명해 안분계산하는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상 연면적을 적용한다.
건설법인 비상장주식의 기타자산 판정에 쓰는 장부가액과 자산총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장부가액은 세무계산상 가액이고 기준시가도 해당 비율을 반영하며 특정 선수금·보증금 현금은 자산총액에서 뺀다. 분양용지의 장부가액이 공사진행율과 분양율을 반영한 경우 기준시가에도 장부가액 비율을 적용한다.
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을 순차 적용하며 교환자산도 확인 불가 시 법정 순서에 따른다. 1990년 8월 30일 전에 취득한 토지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산정한다.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주택의 환산 취득가액 계산용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을 참작해 정한 평가액을 적용한다. 환산 취득가액은 양도 당시 가액에 취득 당시 기준시가와 양도 당시 기준시가의 비율을 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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