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재건축주택 보유기간과 우회양도 과세는 어떻게 되나?
보유기간은 구주택·재건축기간·신주택 기간을 합산하며, 일정한 우회양도는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재건축주택의 보유기간 계산과 특수관계자 증여 후 양도에 대한 과세를 묻는다. 보유기간은 구주택·재건축기간·신주택 기간을 합산하며, 일정한 우회양도는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증여 후 5년 이내 양도한 2007년 이후 양도분이 대상이나, 수증자의 세 부담 합계가 더 많으면 적용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3.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세대 일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2.0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41조 및 법 제101조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법 제41조 및 제101조에서 "특수관계인"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6.02.0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97조 제4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폐성 외화자산ㆍ부채를 평가한 경우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그 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재건축주택 양도와 함께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뒤 수증자가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가 검토되었다. 우회양도 규정은 2007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질의요지
재건축한 주택양도시 1세대1주택의 비과세 적용 보유기간의 계산은 구주택의 보유기간과 재건축기간 및 재건축한 신주택의 보유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적용하는 보유기간의 계산은 멸실된 구주택의 보유기간과 재건축기간 및 재건축한 신주택의 보유기간을 합산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를 부당히 감소시키기 위하여「소득세법 시행령」제98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동법 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는 제외함)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2007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이때 당초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과세된 증여세는 환급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수증자가 부담하는 증여세액과 그 증여받은 자산을 다시 타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부담하는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증여자가 타인에게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과하는 양도소득세의 합계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며,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뒤 양도한 경우 과세는 어떻게 되는가?
회답
1.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구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재건축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보유기간은 멸실된 구주택의 보유기간, 재건축기간 및 신주택의 보유기간을 합산한다.
2.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의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수증자가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하면, 2007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수증자에게 과세된 증여세는 환급한다. 다만, 수증자의 증여세액과 양도소득세 합계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과하는 양도소득세보다 많으면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97조제4항 (외화자산ㆍ부채의 상환손익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무주택 1세대의 1필지 나지는 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0962
- 국외주식 양도세의 국내 5년 거주를 어떻게 판단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국제세원-2094
- 폐기물 매립시설은 특정주식 판정상 토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재산-0646
- 5년 미만 거주자의 해외주식 양도소득은 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국조-0323
- 국내외 달러선물 손익을 합산 과세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자본거래-0724
- 해외ETF 청산손실을 다른 양도소득과 통산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국제세원-4600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34 (<time datetime="2006-02-28">2006.02.28</time> 회신), "재건축주택 보유기간과 우회양도 과세는 어떻게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757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7577)
- 원 제목
- 재건축주택의 보유기간 계산 등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