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증여받은 재산을 3년 내 팔면 누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74회신일 2005.11.30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증여받은 재산을 3년 내 팔면 누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1.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11.30

원칙적으로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자에게 과세하고 수증자의 증여세는 환급한다.

특수관계자에게 증여받은 재산을 3년 이내에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자에게 과세하고 수증자의 증여세는 환급한다. 수증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합계가 증여자 직접 양도 시의 양도소득세보다 많으면 적용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뒤 수증자가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그 자산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이다. 배우자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된다.

질의요지

특수관계자로부터 수증 받은 재산을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자가 이를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직접양도시보다 세액이 많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양도소득세를 부당히 감소시키기 위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동법 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는 제외함)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이때 당초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과세된 증여세는 환급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수증자가 부담하는 증여세액과 그 증여받은 자산을 다시 타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부담하는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증여자가 타인에게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과하는 양도소득세의 합계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자에게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 여부.

회답

1. 양도소득세를 부당히 감소시키기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의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수증자가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하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동법 제97조 제4항을 적용받는 배우자는 제외한다.

2. 당초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과세된 증여세는 환급한다.

3. 다만, 수증자가 부담하는 증여세액과 다시 양도하여 부담하는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과하는 양도소득세보다 많으면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74 (2005.11.30 회신), "증여받은 재산을 3년 내 팔면 누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2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8221)
원 제목
부모에게 증여받은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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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