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증여받은 재산을 3년 내 팔면 누가 과세되나?
원칙적으로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자에게 과세하고 수증자의 증여세는 환급한다.
특수관계자에게 증여받은 재산을 3년 이내에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자에게 과세하고 수증자의 증여세는 환급한다. 수증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합계가 증여자 직접 양도 시의 양도소득세보다 많으면 적용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뒤 수증자가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그 자산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이다. 배우자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된다.
질의요지
특수관계자로부터 수증 받은 재산을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자가 이를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직접양도시보다 세액이 많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양도소득세를 부당히 감소시키기 위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동법 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는 제외함)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이때 당초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과세된 증여세는 환급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수증자가 부담하는 증여세액과 그 증여받은 자산을 다시 타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부담하는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증여자가 타인에게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과하는 양도소득세의 합계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자에게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 여부.
회답
1. 양도소득세를 부당히 감소시키기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의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수증자가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하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동법 제97조 제4항을 적용받는 배우자는 제외한다.
2. 당초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과세된 증여세는 환급한다.
3. 다만, 수증자가 부담하는 증여세액과 다시 양도하여 부담하는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과하는 양도소득세보다 많으면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97조제4항 (외화자산ㆍ부채의 상환손익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대체주택 취득 당시 2주택이면 특례가 되나?2026.06.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769
- 재합가 후 상속받은 주택도 상속주택으로 보는가?2026.06.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703
- 재합가 전 주택도 상속주택으로 보나?2026.06.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513
- 혼인 후 비과세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2025.12.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1100
- 거주주택과 일시적 2주택 특례를 함께 적용할 수 있나?2025.12.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0993
- 보유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치는 어떻게 산정하나?2025.11.1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국조-0657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74 (2005.11.30 회신), "증여받은 재산을 3년 내 팔면 누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22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8221)
- 원 제목
- 부모에게 증여받은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