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특수관계자 우회양도는 부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998회신일 1994.11.23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특수관계자 우회양도는 부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11.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33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11.23

증여세와 양도소득세의 합계가 직접 양도 시 양도소득세보다 적으면 부인하고, 많으면 거래 내용대로 과세한다.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뒤 2년 이내 제3자에게 양도한 거래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증여세와 양도소득세의 합계가 직접 양도 시 양도소득세보다 적으면 부인하고, 많으면 거래 내용대로 과세한다. 수증일로부터 2년 이내 양도인지와 두 과세 방식의 세액 비교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여자가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뒤, 수증자가 수증일로부터 2년 이내에 그 자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이다. 증여세와 수증자의 양도소득세 합계액을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액과 비교한다.

질의요지

증여자가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함으로서 부담하는 증여세액과 특수관계자가 제3자에게 양도함으로서 부담하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증여자가 제3자에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과하는 양도소득세액보다 많을 경우 부당행위계산으로 부인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소득세법시행령 제111조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수증일로부터 2년내에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한 경우로서, 증여자가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함으로서 부담하는 증여세액과 그 특수관계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함으로서 부담하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증여자가 제3자에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과하는 양도소득세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같은법 제55조 제2항 규정에 따라서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하여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2. 증여자가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함으로서 부담하는 증여세액과 그 특수관계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함으로서 부담하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증여자가 제3자에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과하는 양도소득세액보다 많을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으로 부인하지 아니하고 당사자들이 거래한 내용대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3.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에도 위 “가”와 “나”의 규정에 따라서 판단한 납세의무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후 수증자가 2년 이내에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1. 증여세액과 수증자가 제3자에게 양도하여 부담하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가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과하는 양도소득세액보다 적으면,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하여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2. 위 합계액이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과하는 양도소득세액보다 많으면 부당행위계산으로 부인하지 않고, 거래 내용대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3. 질의의 납세의무도 위 기준에 따라 판단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33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998 (1994.11.23 회신), "특수관계자 우회양도는 부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3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309)
원 제목
우회양도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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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