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의 비상장주식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247건
'비상장주식'를 직접 다룬 국세청 양도소득세 공식 회신은 247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기준시가 산정 시 평가대상법인이 보유한 비상장주식의 평가와 자산총액 등의 가액 기준을 물었다. 다른 법인의 주식 등을 10% 초과 보유하면 같은 항 제1호로 평가하고, 자산총액 등은 기준시가로 한다. 비상장주식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 제4항을 적용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건설법인 비상장주식의 기타자산 판정에 쓰는 장부가액과 자산총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장부가액은 세무계산상 가액이고 기준시가도 해당 비율을 반영하며 특정 선수금·보증금 현금은 자산총액에서 뺀다. 분양용지의 장부가액이 공사진행율과 분양율을 반영한 경우 기준시가에도 장부가액 비율을 적용한다.
법인의 잉여금 자본전입으로 주주가 무상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배당으로 과세된 주식은 액면가액, 배당으로 보지 않는 주식은 0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비상장주식 취득시기가 불분명하면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상장주식과 일부 현금을 취득하는 교환거래의 양도가액과 양도시기를 묻는다. 양도가액은 교환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로 본다. 청산 전에 주주명부 명의를 개서하면 명의개서일이 양도시기가 되고 취득 주식의 시가는 양도 주식의 실지거래가액이 된다.
확정신고 후 받은 추가 매매대금의 가산세와 외화 양도대금의 적용 환율을 물었다. 성실히 수정신고·납부하면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으며 외화대금은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다. 가산세 제외 여부는 사실 판단하고 양도일 후 받은 중도금·잔금은 양도일 현재 환율을 적용한다.
비상장주식의 양도시기와 특수관계자 거래의 시가 산정기간을 물었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며 그 전에 명의개서하면 명의개서일이 양도시기다. 시가 평가기간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로 본다.
잠정가액과 사후정산 조건으로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경우 양도시기와 가액 처리를 물었다. 양도시기는 잠정합의 가액을 받은 날이며, 사후 가감액은 받기로 한 날에 양도가액을 경정한다. 예정신고납부 기간이 지난 뒤 추가로 받은 금액에는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특수관계 법인에 비상장주식을 양도할 때 거래가액과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물었다. 고가양도는 실제 거래가액, 저가양도는 시가를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2009년 말까지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 비상장주식은 최대주주 등의 할증평가가 면제된다.
그 밖의 직접 관련 회신
- 특수관계법인에 넘긴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54
- 비상장주식 양도가액과 저가양수 이익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6
- 비상장주식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70
- 포괄적 주식교환도 양도에 해당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72
- 특수관계 없는 자와 비상장주식을 교환하면 양도가액은 얼마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29
- 특수관계자와 비상장주식을 고가 거래하면 양도가액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442
- 무상주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385
- 비상장주식을 저가 양도하면 어떤 가액으로 과세하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4-11033
- 특수관계자 간 주식 거래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56
-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도한 주식은 어떻게 과세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100
- 상장 전 취득한 주식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984
- 상장 전 취득한 주식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46014-1925
- 비상장주식 저가·고가 거래에는 무엇이 적용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2209
- 비상장주식 양도차익과 증여재산 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041
- 비상장주식의 양도시기와 가액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651
- 결손법인 비상장주식의 취득·양도 기준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재산46014-395
- 상속 비상장주식의 의제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70-2243
-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863
- 1985년 말 이전 취득 비상장주식의 취득가액은?·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일46014-1534
- 토지와 교환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일46014-521
- 비상장주식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1603
- 비상장주식 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산정하는가?·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일01254-6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