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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의 비상장주식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247건

'비상장주식'를 직접 다룬 국세청 양도소득세 공식 회신은 247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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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공식 답변 8건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국조-0657

보유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치는 어떻게 산정하나?

기준시가 산정 시 평가대상법인이 보유한 비상장주식의 평가와 자산총액 등의 가액 기준을 물었다. 다른 법인의 주식 등을 10% 초과 보유하면 같은 항 제1호로 평가하고, 자산총액 등은 기준시가로 한다. 비상장주식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 제4항을 적용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재산-1767

건설법인 주식의 기타자산 여부는 어떻게 판정하나?

건설법인 비상장주식의 기타자산 판정에 쓰는 장부가액과 자산총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장부가액은 세무계산상 가액이고 기준시가도 해당 비율을 반영하며 특정 선수금·보증금 현금은 자산총액에서 뺀다. 분양용지의 장부가액이 공사진행율과 분양율을 반영한 경우 기준시가에도 장부가액 비율을 적용한다.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납세과-458

잉여금 자본전입으로 받은 무상주의 취득가액은?

법인의 잉여금 자본전입으로 주주가 무상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배당으로 과세된 주식은 액면가액, 배당으로 보지 않는 주식은 0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비상장주식 취득시기가 불분명하면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 회신 후 개정 · 법규재산2012-0194

주식 교환의 양도가액과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상장주식과 일부 현금을 취득하는 교환거래의 양도가액과 양도시기를 묻는다. 양도가액은 교환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로 본다. 청산 전에 주주명부 명의를 개서하면 명의개서일이 양도시기가 되고 취득 주식의 시가는 양도 주식의 실지거래가액이 된다.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160

추가 매매대금과 외화대금은 어떻게 신고하나?

확정신고 후 받은 추가 매매대금의 가산세와 외화 양도대금의 적용 환율을 물었다. 성실히 수정신고·납부하면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으며 외화대금은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다. 가산세 제외 여부는 사실 판단하고 양도일 후 받은 중도금·잔금은 양도일 현재 환율을 적용한다.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506

비상장주식 양도시기와 시가 기준일은?

비상장주식의 양도시기와 특수관계자 거래의 시가 산정기간을 물었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며 그 전에 명의개서하면 명의개서일이 양도시기다. 시가 평가기간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로 본다.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293

사후정산 주식의 양도시기와 가액은 언제인가?

잠정가액과 사후정산 조건으로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경우 양도시기와 가액 처리를 물었다. 양도시기는 잠정합의 가액을 받은 날이며, 사후 가감액은 받기로 한 날에 양도가액을 경정한다. 예정신고납부 기간이 지난 뒤 추가로 받은 금액에는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263

중소기업 비상장주식은 최대주주 할증이 면제되나?

특수관계 법인에 비상장주식을 양도할 때 거래가액과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물었다. 고가양도는 실제 거래가액, 저가양도는 시가를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2009년 말까지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 비상장주식은 최대주주 등의 할증평가가 면제된다.

그 밖의 직접 관련 회신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