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51
양도성예금증서 이자도 지급조서를 내야 하나? 양도성 예금증서(C.D)의 이자소득금액이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을 구성하더라도 원천징수대상 소득이므로 법인세법상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있는 것임.
원천징수 법인세법 시행령 1989.10.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보험업 비영리법인에 지급한 양도성 예금증서 이자의 지급조서 제출의무를 물었다.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을 구성하더라도 법인세법상 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한다. 해당 이자소득금액이 법인세법 시행령상 원천징수대상 소득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752
금융보험업 수입금액 관련 이자에 원천징수의무가 있나?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에 포함되는 지급이자는 채권 또는 증권 이자와 할인액을 제외하고는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것임
원천징수 법인세법 시행령 1989.10.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에 포함되는 지급이자의 원천징수의무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지급이자는 시행령상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판단 기준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0조의4 1항 3호 단서 해당 여부이다.
근거 법령·조문
2,753
자녀 학비보조금은 급여에 어떻게 반영하나? 자녀의 학비보조금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지급시마다 과세소득으로서 급여에 합산하여 간이세액을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그 후 연말정산시에 교육비공제를 하는 것임.
원천징수 - 1989.10.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 학비보조금으로 지급받는 금액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유사 질의의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은 법인22601-2190, 1989.06.16.이다.
2,754
사업장 있는 비거주자 소득도 지급조서를 내나? 지급조서제출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득세법상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에게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조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규칙 1989.09.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에게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한 자의 지급조서 제출의무를 물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상 면제되는 경우가 아니면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인지가 적용 여부를 가르는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2,755
착오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어떻게 환급받나? 착오로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환급절차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환급하여야 함
원천징수 - 1989.09.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착오로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의 환급절차를 물었다. 착오 납부액은 환급절차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환급해야 한다. 회답은 유사 질의에 대한 종전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2,756
비상장법인의 무상주 배당에 적용할 원천징수세율은? 상장법인 이외의 내국법인이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하여 각 주주에게 무상주를 배당할 경우 당해 법인의 우리사주조합원으로서 소액주주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주식의 가액에 대하여 100분의25의 원천징수세율을 적
원천징수 소득세법 1989.09.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법인 외 내국법인이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해 무상주를 배당할 때의 원천징수세율을 물었다. 일정한 제외 대상 외에는 주식 가액에 100분의25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다. 소득세법상 단서의 경우와 우리사주조합원 중 소액주주 기준 해당자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2,757
기한 내 못 낸 원천징수세액은 어떻게 납부하나?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였거나, 하여야 할 세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100분의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납부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1989.09.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한 갑종 근로소득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한 경우의 납부방법을 물었다. 미납세액에 100분의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납부한다. 원천징수했거나 원천징수했어야 할 세액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758
근로소득을 지급하지 않아도 원천징수해야 하나? 고용하고 있는 자가 없는 경우는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것임
원천징수 - 1989.08.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한 자가 없고 근로소득 지급 사실도 없을 때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근로소득 지급 사실이 없으면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원천징수의무 여부는 근로소득 지급 사실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2,759
납기 위반 지체상금은 기타소득인가? 물품의 납품계약에 의한 납품지정 기한의 위반으로 인하여 동 계약 내용에 따라 지급받는 지체상금은 기타소득으로 이를 법인에게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1989.08.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품계약상 납기 위반으로 받는 지체상금이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지체상금은 기타소득이며 지급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다. 수령 법인은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때 원천징수된 세액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2,760
장애퇴직 공제와 산재급여 비과세는 어떻게 적용되나? 퇴직급여에서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이나, 장애로 인하여 퇴직하는 경우 별도의 공제는 없으며,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 질병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위자의 성질이 있는 급여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원천징수 소득세법 1989.08.1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퇴직 시 퇴직소득 공제, 산재 관련 급여의 비과세와 신고 의무를 물었다. 퇴직급여의 50%를 공제하되 장애퇴직에 대한 별도 공제는 없고 관련 보상급여는 비과세된다. 근로소득과 퇴직소득만 있고 원천징수·납부됐다면 별도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 없다.
근거 법령·조문
2,761
부정기적 체력단련비는 원천징수하나? 정기적 급여를 받는 자가 부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체력단련비는 상여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1989.08.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기급여 수령자가 부정기적으로 받는 체력단련비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체력단련비는 상여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정기적 급여와 별도로 부정기적으로 지급된다는 점이 판단의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2,762
비거주자에게 지급한 수출알선수수료는 원천징수하는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로부터 자사제품의 수출판매를 알선 받고 그 수출액의 일정률을 알선수수료로 지급하는 경우, 동 알선수수료가 국외에서 행한 수출알선행위에 대한 대가인 경우에는 국외원천소득으로서 과세대
원천징수 - 1989.07.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수출알선수수료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회신 본문은 비거주자의 국내 원천징수에 관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국이22601-245, 1989.05.16.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2,763
비거주 외국인의 국내 모델료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비거주 외국인이 국내에서 모델 활동을 하고 지급받는 모델료는 비거주자의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며 모델료를 지급하는 자가 그 지급금액의 20%를 소득세로 원천징수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원천징수 납부를 이행하지 않을 경
원천징수 소득세법 1989.07.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 외국인이 국내 모델활동으로 받은 모델료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를 묻는다. 모델료는 비거주자의 인적용역 소득이며 지급자가 지급금액의 20%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원천징수를 이행하지 않으면 지급자는 가산세를 포함한 해당 소득세를 추징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764
위탁 증권 이자소득은 누가 원천징수하나? 고객이 증권회사에 위탁한 증권 등에 대한 이자소득을 한국증권대체결제(주)에 지급하고 다시 한국대체결제(주)가 인수기관인 증권회사에 지급하는 때에는 증권회사가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 안에서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임
원천징수 - 1989.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 증권 등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유사 질의의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원천징수방법은 첨부된 법인22601-3253 회신문에 제시된 것으로 보인다.
2,765
자금대부사업 법인은 원천징수가 면제되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대부사업을 목적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 또는 기금의 당해 자금대부사업에 한하여 원천징수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며, 자금대부사업이 목적사업으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 1989.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금대부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원천징수 면제 금융보험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에는 해당 여부에 관한 직접적인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2,766
법정 자금대부사업의 이자는 원천징수되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대부사업을 목적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 또는 기금의 당해 자금대부사업에 한하여 원천징수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며, 자금대부사업이 목적사업으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 1989.07.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률에 따른 자금대부사업 법인이나 기금의 지급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목적사업인 자금대부사업에 한해 원천징수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업에 포함되며 법률상 목적사업이면 주된 사업으로 본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이자가 법률에 따른 자금대부사업의 지급이자인지에 따라 원천징수 여부를 판단한다.
2,767
약정한 원리금 상환일에 이자를 원천징수하나? 이자소득의 지급시기는 약정에 의한 원리금 상환일이므로 1989.01.01이후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 - 1989.07.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정에 따른 이자소득을 언제 원천징수하는지를 물었다. 이자소득의 지급시기는 약정한 원리금 상환일이며 해당 소득을 원천징수한다. 법인세법부칙에 따라 1989.01.01 이후 발생하는 소득에 적용한다.
2,768
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상 기간은 언제인가요?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은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년도의 01월 0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하는 것임.
원천징수 - 1989.06.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에 적용되는 기간을 묻는다. 연말정산은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근로소득을 대상으로 한다. 대상 기간은 해당 연도의 01월 0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2,769
국가 위탁자금의 이자에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위탁받아 별도로 구분하여 관리하는 자금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것임.
원천징수 법인세법 1989.06.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로부터 위탁받아 별도 관리하는 자금의 이자 처리방법을 물었다. 그 자금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에는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법률에 따라 위탁받고 별도로 구분하여 관리하는 자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70
자녀 학비보조금은 언제 과세하고 공제하나? 자녀의 학비보조금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지급시마다 과세소득으로서 급여에 합산하여 간이세액을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그 후 연말정산시에 교육비공제를 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1989.06.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 학비보조금을 지급받을 때의 과세와 교육비공제 방법을 물었다. 지급할 때마다 급여에 합산해 간이세액을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 때 교육비공제를 한다. 학비보조금은 지급 시 과세소득으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2,771
미국법인의 비교평가 시험대가는 사용료인가? 윤활유 공정촉매에 대한 비교평가 시험용역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의 법인으로부터 도입하고 지급한 대가는 사용료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함
원천징수 법인세법 1989.06.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지급한 윤활유 공정촉매 비교평가 시험용역 대가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지급대가는 사용료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들로부터 시험용역을 도입하고 지급한 대가이다.
근거 법령·조문
2,772
공단에 회사채 이자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는가? ○○공단에 회사채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원천징수를 하는 것임.
원천징수 법인세법 1989.06.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에 회사채 이자를 지급할 때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회사채 이자를 지급할 경우 원천징수해야 한다. 법인세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773
하도급대금 지연금은 과세표준인가 이자인가? 하도급대금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금액에 포함되는 것이나, 그 대금이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는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이자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1989.06.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도급대금 지연으로 추가 지급받는 금액의 부가가치세와 원천징수 처리를 물었다. 통상 과세표준에 포함되지만 대금이 소비대차로 전환되면 원천징수 대상 이자소득이다. 대금업을 표방하지 않은 자가 금전대여로 얻는 이익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다.
근거 법령·조문
2,774
고객 보증금에 지급한 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전기공급규정에 의거 고객이 예치한 보증금액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는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에 해당되므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1989.06.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공급규정에 따라 고객이 예치한 보증금의 이자 처리방법을 물었다. 보증금에 지급하는 이자는 이자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고객이 전기공급규정에 따라 예치한 보증금액에 대한 지급이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2,775
선이자와 후이자의 원천징수 범위는? 선이자지급방식에 의하여 이자를 지급하는 때에는 1989년 01월 01일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원천징수를 하는 것이며, 후이자지급방식에 의하여 이자를 지급하는 때에는 1989년 01월 0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만
원천징수 - 1989.06.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이자와 후이자 지급방식에 따른 원천징수 범위의 차이를 물었다. 선이자는 1989년 01월 01일 이후 지급분부터, 후이자는 같은 날 이후 발생분만 원천징수한다. 각각 법인세법 부칙 제11조와 동법부칙 제3조를 근거로 한다.
2,776
갑종근로소득 납세필증명서는 언제 교부하나? 근로소득자의 원천징수의무자가 비치한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확인한 신청서로서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납세필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하는 때에는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은 이를 즉시 교부하는 것임.
원천징수 - 1989.06.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납세필증명서의 교부 신청 시 처리방법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신청서로 신청하면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은 즉시 교부한다. 기재내용 확인이 필요하면 원천징수부 등으로 소득세 납부사실을 확인한 뒤 교부할 수 있다.
2,777
확정된 배당을 주주가 포기해도 원천징수하나? 정기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익배당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후 각주주가 배당받기를 포기하더라도 동 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며, 각 주주가 포기한 금액은 법인소득금액계산상 법인의 채무면제익으로 익금에 산입
원천징수 소득세법 1989.05.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총회에서 확정된 이익배당을 주주가 포기한 경우의 원천징수와 법인세 처리를 물었다. 배당 포기 후에도 해당 금액을 원천징수해야 한다. 주주가 포기한 금액은 법인의 채무면제익으로 익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2,778
포기한 음반 보상금도 원천징수하나요? 음반제작자로 구성된 협회가 음반제작자를 대신하여 방송국으로부터 보상금을 수령하여 분배하는 경우, 회원사인 음반제작자가 협회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동 금액의 수령을 포기하더라도 기타소득으로서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원천징수 저작권법 1989.05.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회 경비에 충당하려고 수령을 포기한 음반 보상금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수령을 포기하더라도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한다. 협회가 음반제작자를 대신해 방송국에서 보상금을 수령하여 분배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779
수출알선수수료는 언제 국내원천소득인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로부터 자사제품의 수출판매를 알선받고 그 수출액의 일정율을 알선수수료로 지급하는 경우, 동알선수수료가 국외에서 행한 수출알선행위에 대한 대가인 경우에는 국외원천소득으로서 과세대상이
원천징수 소득세법 1989.05.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한 수출알선수수료의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물었다. 국외 알선의 대가는 과세되지 않지만 국내 알선의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포함된다. 수출알선이 사업의 주된 활동이면 지급금액의 2%를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2,780
미등기 노동조합의 이자에는 무엇이 원천징수되나? 법인설립등기가 되지 아니한 노동조합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동 조합이 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지급받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가 원천징수되는 것임.
원천징수 - 1989.05.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설립등기가 없는 노동조합이 받은 이자소득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해당 노동조합의 금융기관 예금 이자소득에는 소득세가 원천징수된다. 법인설립등기가 없는 노동조합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이다.
2,781
선원부 선박 임차대가는 사업소득인가? 국내의 조광권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선원부로 선박을 임차하여 국내에서 시추활동에 필요한 인원 및 물품운송(운항)을 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 하는 것임.
원천징수 법인세법 1989.05.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시추활동 관련 선박 임차대가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인원과 물품 운송을 위해 선원부 선박을 임차한 대가는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별도 질의는 용역 방법·기간·대가가 불명확해 계약서와 증빙자료 제출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2,782
비과세 연월차수당을 징수액 집계표에 적는가? 연월차 수당 등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급여는 소득세 징수액 집계표상에는 기재하지 않는 것이며, 비과세되는 소득에 대한 회계 처리는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계정 등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원칙을 따르면 되
원천징수 - 1989.05.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 연월차수당의 소득세 징수액 집계표 기재 여부와 회계처리를 물었다. 비과세 급여는 집계표에 기재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한 회계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회계처리는 인건비나 복리후생비 계정 등을 사용할 수 있다.
2,783
영업권 양도대금 원천징수 시 필요경비를 빼나? 영업권을 양도하고 지급받는 양도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기타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1989.05.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권 양도금액의 기타소득금액 계산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는지를 물었다. 양도금액에서 규정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한다. 대상은 소득세법에 따른 영업권 양도로 지급받는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2,784
손해 초과 배상금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상행위에서 발생한 크레임에 대한 배상으로서 그 크레임의 목적인 손해를 보상하거나 원상회복 정도를 초과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은 기타소득으로서 원천징수 대상임.
원천징수 - 1989.05.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행위상 손해나 원상회복 정도를 초과한 배상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초과하여 배상하는 금전이나 물품의 가액은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상행위에서 발생한 크레임에 대한 배상인 경우에 적용된다.
2,785
외국법인에게서 그림만 수입해도 원천징수하나? 예술상 저작물의 저작권등의 권리에 대한 대가를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경우는 국내원천소득의 범위에 포함됨
원천징수 법인세법 1989.04.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로부터 그림을 수입할 때 지급대가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저작권 등의 권리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지만 그림만 단순 수입하면 그렇지 않다. 국내사업장 없는 법인이 저작권을 양도하거나 임대하지 않은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86
손해배상금의 법정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법원의 판결 및 화해에 의하여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원천징수대
원천징수 소득세법 1989.04.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결이나 화해로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의 법정이자에 대한 소득구분을 물었다. 법정이자는 이자소득이 아니지만 위약·해약에 따른 것이면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해당 기타소득을 금융보험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도 원천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87
실지명의가 아닌 금융소득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법인세법 시행령에 규정한 채권 또는 증권의 범위에는 어음(상업어음은 제외)도 포함되는 것이며, 실지명의에 의하지 아니한 금융자산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차등세율을 적용하여야 하며, 이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
원천징수 - 1989.04.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명의가 아닌 금융자산소득의 원천징수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에 대한 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조 회신문은 법인22601-963, 1989.03.15이다.
2,788
청소년가장 생활비에 원천징수해야 하나?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고용관계가 없는 청소년가장에게 지급하는 생활비에 대하여는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1989.04.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가 없는 청소년가장에게 지급하는 생활비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불우이웃돕기 목적으로 지급하는 해당 생활비에는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수령자인 청소년가장과 지급자 사이에 고용관계가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89
미등기 노동조합의 이자에는 어떤 세금이 붙나? 법인설립등기가 되지 아니한 노동조합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동 조합이 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지급받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가 원천징수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1989.04.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설립등기가 없는 노동조합의 이자소득과 사업 관련 납세의무를 물었다. 이자소득에는 소득세가 원천징수되며,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노동조합은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790
부양가족공제 신청 때 어떤 서류를 내야 하나? 갑종근로소득을 지급받는 근로소득자가 부양가족공제를 받고자 할 때에는 매년도 12월분의 급여액을 지급받기 전에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것을 표시하는 근로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를 주민등록표등본을 첨부하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령 1989.04.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자가 부양가족공제를 받기 위한 제출서류와 중복 공제 시 처리방법을 물었다. 소득공제신고서에 주민등록표등본을 첨부하되 전년도와 변동이 없으면 등본을 다시 내지 않는다. 동일 부양가족이 여러 근로소득자의 공제대상이면 신고서 기재에 따라 그중 1인만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2,791
중소기업 관련 기관의 사업은 원천징수 면제되나?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가 영위하는 사업은 원천징수가 면제되는 금융ㆍ보험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원천징수 법인세법 시행령 1989.04.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관련 기관들이 영위하는 사업이 원천징수 면제 대상 금융·보험업인지 묻는다. 해당 기관들이 영위하는 사업은 원천징수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업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상 기관은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한국섬유산업연합회이다.
근거 법령·조문
2,792
일본법인 연락사무소의 국내 급여는 누가 원천징수하나? 일본법인의 한국연락사무소에 근무하는 한국인거주자가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는 한국에서만 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해당되므로 동급여에 대한 근로소득세는 한국에서 원천징수 납부함
원천징수 소득세법 1989.04.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 한국연락사무소에서 일하는 한국인 거주자의 급여 신고방법을 물었다. 국내 근로의 대가인 급여는 한국에서만 과세되며 한국에서 원천징수·납부해야 한다. 한국인 거주자가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급여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793
주식배당의 원천징수시기는 언제인가? 법인이 배당소득을 지급함에 있어 주식배당을 하는 경우의 원천징수시기는 현금배당과 같이 실지 이를 지급하는 시점을 말하는 것임.
원천징수 - 1989.04.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주식배당을 할 때 배당소득의 원천징수시기를 물었다. 주식배당의 원천징수시기는 실제로 지급하는 시점이다. 현금배당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2,794
재형저축세액공제액은 어디에 납입하나? 원천징수 의무자가 근로자의 매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징수하는 때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형저축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것이 있는 경우 그 세액공제액을 재형저축기관 또는 그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령 1989.04.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세 징수 때 공제한 재형저축세액공제액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공제액은 재형저축기관 또는 그 대행기관에 납입해야 한다. 과오납액은 다음 달 이후 징수해 불입할 기금에서 조정하여 환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2,795
갑종근로소득세 연말정산과 환급은 언제 하는가? 갑종근로소득세의 연말정산은 당해연도 12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하는 것이나, 이때에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년도 1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한 날까지 할 수 있으며, 이때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이 있는
원천징수 소득세법 1989.04.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갑종근로소득세의 연말정산 시기와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의 환급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12월분 지급 때 정산하며 못한 경우 다음 연도 1월분 지급일까지 할 수 있다. 과다 원천징수액은 이후 납부할 소득세액에서 원천징수의무자가 조정해 환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2,796
소급 급여 인상차액은 어느 달 급여인가요? 월정액급여를 소급인상하여 이미 지급한 급여와 인상 후 급여와의 차액을 일시에 지급받을 경우 이 인상차액은 지급받은 월의 월정액급여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각각의 해당월에 소급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원천징수 - 1989.04.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급 인상한 급여 차액을 어느 달의 월정액급여에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제공된 회신문은 유사 질의에 대한 종전 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22601-1899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2,797
학교법인의 예금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학교법인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으며, 따라서 학교법인이 금융기관에 예탁하고 지급받는 이자소득은 법인세가 부과되는 수입사업으로서 원천징수 대상 소득임.
원천징수 사립학교법 1989.03.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금융기관에서 받는 이자소득이 원천징수 대상인지를 묻는다. 해당 이자소득은 법인세가 부과되는 수입사업으로서 원천징수 대상이다. 학교법인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해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2,798
소비대차 전환 후 받은 금액은 원천징수하는가?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의 지급기일을 연장하여 주고 추가 지급받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나,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이 소비대차로 전환된 후 추가 지급받는 금액은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임
원천징수 - 1989.03.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매출금 등이 소비대차로 전환된 후 추가로 받은 금액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소비대차 전환 후 추가 지급받는 금액은 원천징수 대상 이자소득이다. 단순 지급기일 연장으로 추가 수령한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2,799
버스·택시·건설공제조합은 원천징수가 면제되나? 버스공제조합 및 택시공제조합, 건설공제조합이 영위하는 사업은 원천징수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원천징수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9.03.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버스·택시·건설공제조합이 영위하는 사업의 원천징수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은 원천징수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50조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800
회원 융자금 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법인이 회원 또는 조합원에게 대부한 융자금에 대한 이자수입은 원천징수대상 소득이 아님.
원천징수 법인세법 시행령 1989.03.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회원이나 조합원에게 대부한 융자금의 이자가 원천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법령 또는 정관에 따라 대부한 융자금의 이자수입은 원천징수 대상 소득이 아니다. 법인세법시행령상 원천징수 제외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