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원천징수
부정기적 체력단련비는 원천징수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체력단련비는 상여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정기급여 수령자가 부정기적으로 받는 체력단련비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체력단련비는 상여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정기적 급여와 별도로 부정기적으로 지급된다는 점이 판단의 전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51조: 제151조에서 제136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상여 또는 상여의 성질이 있는 급여(이하"賞與등"이라 한다)를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소득공제를 함으로써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한 자가 지급받는 상여등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상여 또는 상여의 성질이 있는 급여(이하 "상여등"이라 한다)를 지급할 때에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다.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함으로써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한 사람이 받는 상여등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정기적 급여를 받는 자가 체력단련비를 부정기적으로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정기적 급여를 받는 자가 부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체력단련비는 상여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임.
본문(원문)
정기적 급여를 받는 자가 부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체력단련비는 상여로 보아 소득세법 제151조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정기적 급여를 받는 자가 부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체력단련비를 원천징수하는지 여부.
회답
부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체력단련비는 상여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51조 (납세조합 징수세액의 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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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22601-2932 (<time datetime="1989-08-05">1989.08.05</time> 회신), "부정기적 체력단련비는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77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775)
- 원 제목
- 부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체력단련비는 상여로 보아 원천징수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