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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자금대부사업의 이자는 원천징수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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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사업인 자금대부사업에 한해 원천징수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업에 포함되며 법률상 목적사업이면 주된 사업으로 본다.
법률에 따른 자금대부사업 법인이나 기금의 지급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목적사업인 자금대부사업에 한해 원천징수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업에 포함되며 법률상 목적사업이면 주된 사업으로 본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이자가 법률에 따른 자금대부사업의 지급이자인지에 따라 원천징수 여부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률의 규정에 따라 자금대부사업을 목적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 또는 기금의 자금대부사업에 관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대부사업을 목적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 또는 기금의 당해 자금대부사업에 한하여 원천징수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며, 자금대부사업이 목적사업으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된 사업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가.나의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대부사업을 목적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 또는 기금의 당해 자금대부사업에 한하여 원천징수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며,
2. 귀 질의 다의 경우 자금대부사업이 목적사업으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된 사업으로 보는 것임.
3. 귀 질의 라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자금대부 사업의 지급이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따라 원천징수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률에 따라 자금대부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또는 기금의 지급이자는 원천징수가 면제되는가.
회답
1.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대부사업을 목적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 또는 기금의 당해 자금대부사업에 한하여 원천징수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며,
2. 자금대부사업이 목적사업으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된 사업으로 보는 것임.
3. 원천징수의무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자금대부사업의 지급이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따라 원천징수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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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564 (<time datetime="1989-07-12">1989.07.12</time> 회신), "법정 자금대부사업의 이자는 원천징수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263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2639)
- 원 제목
- 자금대부사업 영위 법인이 원천징수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업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