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버스·택시·건설공제조합은 원천징수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155회신일 1989.03.29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버스·택시·건설공제조합은 원천징수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3.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03.29

해당 사업은 원천징수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버스·택시·건설공제조합이 영위하는 사업의 원천징수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은 원천징수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50조의 규정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9.03.06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0조: 제50조에서 제24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삭제 10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50조(금융보험업의 범위) 영 제100조의4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보험업은 다음 각호의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영 제44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적용할 때 법인이 임원 또는 직원에 대하여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등을 설정하면서 설정 전의 근무기간분에 대한 부담금을 지출한 경우 그 지출금액은 제31조제2항에 따라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에서 차감된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지출한 것으로 본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버스공제조합, 택시공제조합 및 건설공제조합이 각각 사업을 영위한다.

질의요지

버스공제조합 및 택시공제조합, 건설공제조합이 영위하는 사업은 원천징수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버스공제조합 및 택시공제조합,건설공제조합이 영위하는 사업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원천징수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버스공제조합, 택시공제조합 및 건설공제조합이 영위하는 사업에 원천징수가 면제되는지.

회답

버스공제조합 및 택시공제조합,건설공제조합이 영위하는 사업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원천징수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155 (1989.03.29 회신), "버스·택시·건설공제조합은 원천징수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24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2463)
원 제목
버스공제조합 및 택시공제조합, 건설공제조합이 영위하는 사업의 원천징수면제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