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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융자금 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령 또는 정관에 따라 대부한 융자금의 이자수입은 원천징수 대상 소득이 아니다.
비영리법인이 회원이나 조합원에게 대부한 융자금의 이자가 원천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법령 또는 정관에 따라 대부한 융자금의 이자수입은 원천징수 대상 소득이 아니다. 법인세법시행령상 원천징수 제외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00의4조 제1항 제6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6.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법인이 회원 또는 조합원에게 대부한 융자금과 비영리법인이 당해 비영리법인의 연합회 또는 중앙회에 예탁한 예탁금에 대한 이자수입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법인이 회원 또는 조합원에게 대부한 융자금에 대한 이자수입은 원천징수대상 소득이 아님.
본문(원문)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법인이 회원 또는 조합원에게 대부한 융자금에 대한 이자수입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00조의4 제1항 6호에 의거 원천징수대상 소득이 아님.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법인이 회원 또는 조합원에게 대부한 융자금의 이자수입이 원천징수 대상 소득인지 여부.
회답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에 따라 비영리법인이 회원 또는 조합원에게 대부한 융자금의 이자수입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00조의4 제1항 6호에 따라 원천징수 대상 소득이 아닙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0의4조제1항제6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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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104 (<time datetime="1989-03-25">1989.03.25</time> 회신), "회원 융자금 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245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2455)
- 원 제목
- 비영리법인이 회원 또는 조합원에게 대부한 융자금에 대한 이자수입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