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기한 내 못 낸 원천징수세액은 어떻게 납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275회신일 1989.09.02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기한 내 못 낸 원천징수세액은 어떻게 납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9.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09.02

미납세액에 100분의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납부한다.

원천징수한 갑종 근로소득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한 경우의 납부방법을 물었다. 미납세액에 100분의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납부한다. 원천징수했거나 원천징수했어야 할 세액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82조: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82조(원천징수납부부성실가산세) ①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제178조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은 100분의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한 것을 그 세액으로 하여 납부하여야 한다.다만,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제178조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시ㆍ군조합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을 "원천징수납부부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 ③우리나라에 주둔하는 미국군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였거나, 하여야 할 세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100분의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납부하는 것임

본문(원문)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였거나, 하여야 할 세액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소득세법 제182조의 규정에 의거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100분의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납부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원천징수한 갑종 근로소득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한 경우의 납부방법

회답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했거나 원천징수해야 할 세액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경우, 「소득세법」 제182조에 따라 미납세액에 100분의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납부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275 (1989.09.02 회신), "기한 내 못 낸 원천징수세액은 어떻게 납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1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181)
원 제목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한 갑종 근로소득세의 차후 납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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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