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실지명의가 아닌 금융소득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373회신일 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실지명의가 아닌 금융소득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4.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에 대한 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실지명의가 아닌 금융자산소득의 원천징수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에 대한 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조 회신문은 법인22601-963, 1989.03.15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실지명의에 의하지 않은 금융자산소득의 원천징수에 관한 질의이다.

질의요지

법인세법 시행령에 규정한 채권 또는 증권의 범위에는 어음(상업어음은 제외)도 포함되는 것이며, 실지명의에 의하지 아니한 금융자산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차등세율을 적용하여야 하며, 이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기한이 경과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서 가산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이미 회신한 일이 있으므로 그 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함.

붙임 :

※ 법인22601-963, 1989.03.15

정제 정리

질의

실지명의에 의하지 않은 금융자산소득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는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이미 회신한 일이 있으므로 그 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함.

붙임:

※ 법인22601-963, 1989.03.15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963 포괄양도 시 채권 감액분을 손금 처리할 수 있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373 (<time datetime="1989-04-13">1989.04.13</time> 회신), "실지명의가 아닌 금융소득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24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2491)
원 제목
실지명의에 의하지 아니한 금융자산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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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