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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있는 비거주자 소득도 지급조서를 내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상 면제되는 경우가 아니면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에게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한 자의 지급조서 제출의무를 물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상 면제되는 경우가 아니면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인지가 적용 여부를 가르는 조건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9.03.06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18조: 제118조에서 제97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삭제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18조(지급조서제출 의무의 면제) 다음 각호의 금액에 대하여는 영 제233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97조(지급명세서제출의무의 면제) 영 제214조제1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89.03.06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93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89.03.06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33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소득세법상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에게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한다.
질의요지
지급조서제출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득세법상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에게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조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18조의 규정 이외의 경우는 지급조서의 제출의무가 있으므로 소득세법상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에게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동법 제193조 및 동법시행령 제2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소득세법상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에게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한 자의 지급조서 제출의무.
회답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18조의 경우가 아니면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있다.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에게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동법 제193조 및 동법시행령 제233조에 따라 지급조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18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9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3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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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22601-480 (1989.09.09 회신), "사업장 있는 비거주자 소득도 지급조서를 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11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110)
- 원 제목
-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한 경우 지급조서 제출의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