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영업권 양도대금 원천징수 시 필요경비를 빼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612회신일 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영업권 양도대금 원천징수 시 필요경비를 빼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5.01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양도금액에서 규정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한다.

영업권 양도금액의 기타소득금액 계산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는지를 물었다. 양도금액에서 규정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한다. 대상은 소득세법에 따른 영업권 양도로 지급받는 금액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7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7. 어업권ㆍ공업소유권ㆍ산업정보ㆍ산업상비밀 영업권ㆍ채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다만, 영업권으로서 제2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에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73의2조 제2항: 회신 당시 제목은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감가상각비에 관한 명세서의 제출 등’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법 제25조제1항제7호의 자산이나 권리의 양도 또는 대여로 얻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감가상각자산의 감가상각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영업권을 양도하고 지급받는 양도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기타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제25조 제1항제7호에 의한 영업권을 양도하고 지급받는 양도금액에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73조의2제2 항에 규정하는 필요 경비를 공제한 기타 소득 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영업권을 양도하고 지급받는 양도금액의 기타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 공제 여부.

회답

소득세법제25조 제1항제7호에 의한 영업권을 양도하고 지급받는 양도금액에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73조의2제2 항에 규정하는 필요 경비를 공제한 기타 소득 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 하는 것임.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1서0763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161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612 (<time datetime="1989-05-01">1989.05.01</time> 회신), "영업권 양도대금 원천징수 시 필요경비를 빼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1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140)
원 제목
영업권을 양도하고 지급받는 양도금액의 기타소득금액계산 시 필요경비 공제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