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원천징수
선이자와 후이자의 원천징수 범위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선이자는 1989년 01월 01일 이후 지급분부터, 후이자는 같은 날 이후 발생분만 원천징수한다.
선이자와 후이자 지급방식에 따른 원천징수 범위의 차이를 물었다. 선이자는 1989년 01월 01일 이후 지급분부터, 후이자는 같은 날 이후 발생분만 원천징수한다. 각각 법인세법 부칙 제11조와 동법부칙 제3조를 근거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이자 지급방식이 선이자지급방식과 후이자지급방식으로 구분된다. 적용 기준일은 1989년 01월 01일이다.
질의요지
선이자지급방식에 의하여 이자를 지급하는 때에는 1989년 01월 01일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원천징수를 하는 것이며, 후이자지급방식에 의하여 이자를 지급하는 때에는 1989년 01월 0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만 원천징수를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가, 다의 경우와 같이 선이자지급방식에 의하여 이자를 지급하는 때에는 법인세법 부칙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1989년 01월 01일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원천징수를 하는 것이며,
2. 귀질의 나의 경우와 같이 후이자지급방식에 의하여 이자를 지급하는 때에는 동법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1989년 01월 0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만 원천징수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선이자지급방식과 후이자지급방식에 따른 원천징수 범위.
회답
1. 선이자지급방식으로 이자를 지급하는 때에는 법인세법 부칙 제11조에 따라 1989년 01월 01일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원천징수한다.
2. 후이자지급방식으로 이자를 지급하는 때에는 동법부칙 제3조에 따라 1989년 01월 0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만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 주식양도 불이행 배상금은 어떤 국내원천소득인가?· 원천징수 · 미확인 · 서면-2025-법규국조-2687
- 판결로 추가 지급한 임금은 언제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 · 미확인 · 서면-2026-원천-4165
- 추가 임금과 지연손해금은 언제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소득-0896
- 미국법인 소프트웨어 대가의 원천징수세율은?· 원천징수 · 미확인 · 서면-2017-법령해석국조-0530
- 외국은행 지급 이자의 원천징수 세율은?· 원천징수 · 미확인 · 서면-2016-법령해석국조-3759
- 신탁에 편입된 수익증권의 이자는 누가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 · 미확인 · 서면-2014-법령해석소득-20129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086 (<time datetime="1989-06-09">1989.06.09</time> 회신), "선이자와 후이자의 원천징수 범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86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869)
- 원 제목
- 선이자지급방식과 후이자지급방식에 의하여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차이점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