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선이자와 후이자의 원천징수 범위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086회신일 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선이자와 후이자의 원천징수 범위는?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6.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선이자는 1989년 01월 01일 이후 지급분부터, 후이자는 같은 날 이후 발생분만 원천징수한다.

선이자와 후이자 지급방식에 따른 원천징수 범위의 차이를 물었다. 선이자는 1989년 01월 01일 이후 지급분부터, 후이자는 같은 날 이후 발생분만 원천징수한다. 각각 법인세법 부칙 제11조와 동법부칙 제3조를 근거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이자 지급방식이 선이자지급방식과 후이자지급방식으로 구분된다. 적용 기준일은 1989년 01월 01일이다.

질의요지

선이자지급방식에 의하여 이자를 지급하는 때에는 1989년 01월 01일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원천징수를 하는 것이며, 후이자지급방식에 의하여 이자를 지급하는 때에는 1989년 01월 0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만 원천징수를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가, 다의 경우와 같이 선이자지급방식에 의하여 이자를 지급하는 때에는 법인세법 부칙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1989년 01월 01일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원천징수를 하는 것이며,

2. 귀질의 나의 경우와 같이 후이자지급방식에 의하여 이자를 지급하는 때에는 동법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1989년 01월 0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만 원천징수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선이자지급방식과 후이자지급방식에 따른 원천징수 범위.

회답

1. 선이자지급방식으로 이자를 지급하는 때에는 법인세법 부칙 제11조에 따라 1989년 01월 01일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원천징수한다.

2. 후이자지급방식으로 이자를 지급하는 때에는 동법부칙 제3조에 따라 1989년 01월 0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만 원천징수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086 (<time datetime="1989-06-09">1989.06.09</time> 회신), "선이자와 후이자의 원천징수 범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8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869)
원 제목
선이자지급방식과 후이자지급방식에 의하여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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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