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중소기업 관련 기관의 사업은 원천징수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340회신일 1989.04.11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중소기업 관련 기관의 사업은 원천징수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4.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04.11

해당 기관들이 영위하는 사업은 원천징수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업에 포함되지 않는다.

중소기업 관련 기관들이 영위하는 사업이 원천징수 면제 대상 금융·보험업인지 묻는다. 해당 기관들이 영위하는 사업은 원천징수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업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상 기관은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한국섬유산업연합회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00의4조: 제100의4조에서 제13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2개로 바뀌었다(수정 9개 · 신설 4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00조의4 (원천징수 대상소득의 범위)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93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구"란 운반구ㆍ공구ㆍ기구 및 비품을 말한다.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회신 당시 제목은 ‘감가상각의 계산방법’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50조(감가상각의 계산방법) ①법인의 고정자산에 대한 상각액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상각방법중 법인이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상각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1. 유형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정율법(미상각잔액법) 또는 정액법(균등상각법) 2. 무형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정액법 3. 광업권에 대하여는 생산량비례법 또는 정액법 4. 광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별 고정자산(광업권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생산량비례법 정율법 또는 정액법 ②법인이 제1항각호의 구분에 의한 고정자산의 상각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해당호에 규정된 상각방법중 하나의 상각방법만을 적용하여야 하며, 그 후의 사업년도에 있어서도 계속하여 그 상각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법인은 소관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상각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1. 상각방법이…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50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 ① 법 제27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출금액을 말한다. 1. 해당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주주등이 아닌 임원과 소액주주등인 임원 및 직원은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ㆍ건축물ㆍ물건 등의 유지비ㆍ관리비ㆍ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다만, 법인이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사업을 중소기업(제조업을 영위하는 자에 한한다)에 이양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해당 중소기업에 대여하는 생산설비와 관련된 지출금 등은 제외한다. 2. 해당 법인의 주주등(소액주주등은 제외한다)이거나 출연자인 임원 또는 그 친족이 사용하고 있는 사택의 유지비ㆍ관리비ㆍ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3. 제49조제1항 각 호의…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한국섬유산업연합회가 각각 사업을 영위한다. 그 사업의 금융·보험업 해당 여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가 영위하는 사업은 원천징수가 면제되는 금융ㆍ보험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가 영위하는 사업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00조의4 및 동법시행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원천징수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한국섬유산업연합회가 영위하는 사업이 원천징수 면제 대상 금융·보험업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가 영위하는 사업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00조의4 및 동법시행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원천징수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340 (1989.04.11 회신), "중소기업 관련 기관의 사업은 원천징수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24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2487)
원 제목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가 영위하는 사업의 원천징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