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납기 위반 지체상금은 기타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169회신일 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납기 위반 지체상금은 기타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8.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지체상금은 기타소득이며 지급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다.

납품계약상 납기 위반으로 받는 지체상금이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지체상금은 기타소득이며 지급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다. 수령 법인은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때 원천징수된 세액을 공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5조: 회신 당시 제목은 ‘기타소득’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25조(기타소득) ①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이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1. 상여금ㆍ상금ㆍ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2. 복권ㆍ경품권 기타 추첨권에 의하여 받는 당첨금품 3. 복표발행ㆍ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에 규정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 4. 승마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5. 저작자 이외의 자가 저작권사용료로서 받는 금품 6. 영화필름ㆍ라디오ㆍ텔레비전 방송용 필름 또는 테이프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의 사용료로서 받는 금품 7. 어업권ㆍ공업소유권ㆍ산업정보ㆍ산업상비밀 영업권ㆍ채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다만, 영업권으로서 제2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25조(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 ① 거주자가 부동산 또는 그 부동산상의 권리 등을 대여하고 보증금ㆍ전세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이하 이 항에서 "보증금등"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총수입금액에 산입(算入)한다. 다만, 주택[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4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기준시가가 2억원 이하인 주택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을 대여하고 보증금등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며, 주택 수의 계산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해당 주택의 보증금등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2.…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39조: 회신 당시 제목은 ‘원천징수’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39조(원천징수) ①소득세법 제142조제1항제1호의 이자소득금액, 동법 제18조제1항제6호의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 또는 동법 제142조제1항제5호의 기타소득금액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이하 "源泉徵收義務者"라 한다)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징수(이하 "源泉徵收"라 한다)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자소득의 지급시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46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1. 이자소득금액의 경우에는 100분의 10. 다만,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10호에 규정하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는 100분의 25로 한다. 2.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의 경우에는 100분의 10 3.…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39조 삭제 <2001.12.31>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물품 납품계약에서 지정된 납품기한을 위반하여 계약 내용에 따른 지체상금을 지급받는다. 지체상금을 받는 자는 법인이다.

질의요지

물품의 납품계약에 의한 납품지정 기한의 위반으로 인하여 동 계약 내용에 따라 지급받는 지체상금은 기타소득으로 이를 법인에게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임.

본문(원문)

물품의 납품계약에 의한 납품지정 기한의 위반으로 인하여 동 계약 내용에 따라 지급받는 지체상금은 소득세법 제25조의 제1항 9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으로 이를 법인에게 지급하는 자는 법인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원천 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이며, 지급받는 법인은 당해사업년도 법인세과세표준신고시 납부할 동 원천징수된 세액을 공제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납품계약서상 납기를 위반한 지체일수에 대한 지체상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물품의 납품계약에 의한 납품지정 기한의 위반으로 인하여 동 계약 내용에 따라 지급받는 지체상금은 소득세법 제25조의 제1항 9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으로 이를 법인에게 지급하는 자는 법인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원천 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이며, 지급받는 법인은 당해사업년도 법인세과세표준신고시 납부할 동 원천징수된 세액을 공제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169 (<time datetime="1989-08-26">1989.08.26</time> 회신), "납기 위반 지체상금은 기타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1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174)
원 제목
납품계약서상 납기를 위반한 지체일수에 대한 지체상금이 기타소득에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