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포기한 음반 보상금도 원천징수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845회신일 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포기한 음반 보상금도 원천징수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5.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수령을 포기하더라도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한다.

협회 경비에 충당하려고 수령을 포기한 음반 보상금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수령을 포기하더라도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한다. 협회가 음반제작자를 대신해 방송국에서 보상금을 수령하여 분배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저작권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7.07.01 → 현재 시행본 2026.05.11

    저작권법 제65조: 회신 당시 제목은 ‘방송사업자의 실연자에 대한 보상’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저작권과의 관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65조(방송사업자의 실연자에 대한 보상) ①방송사업자가 실연이 녹음된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방송하는 경우에는 그 실연자에게 상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자는 대한민국내에서 실연을 업으로 하는 자로 구성된 단체로서 문화공보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이어야 한다. 이 경우 문화공보부장관이 그 단체를 지정함에 있어서는 미리 그 단체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단체는 그 구성원이 아니라도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이하 "權利者"라 한다)로부터 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자를 위하여 그 권리행사를 거부할 수 없으며 이 경우에 그 단체는 자기의 명의로 그 권리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행위를 할 권한을 가진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단체가 권리자를 위하여 청구할 수…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65조(저작권과의 관계) 이 장 각 조의 규정은 저작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

  2.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7.07.01 → 현재 시행본 2026.05.11

    저작권법 제24조: 제24조에서 제26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24조(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방송ㆍ영화ㆍ신문 그밖의 방법에 의하여 시사보도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과정에서 보이거나 들리는 저작물은 보도를 위한 정당한 범위안에서 복제ㆍ배포ㆍ공연 또는 방송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26조(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방송ㆍ신문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시사보도를 하는 경우에 그 과정에서 보이거나 들리는 저작물은 보도를 위한 정당한 범위 안에서 복제ㆍ배포ㆍ공연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다.

  3.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기타소득’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이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1. 상여금ㆍ상금ㆍ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2. 복권ㆍ경품권 기타 추첨권에 의하여 받는 당첨금품 3. 복표발행ㆍ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에 규정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 4. 승마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5. 저작자 이외의 자가 저작권사용료로서 받는 금품 6. 영화필름ㆍ라디오ㆍ텔레비전 방송용 필름 또는 테이프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의 사용료로서 받는 금품 7. 어업권ㆍ공업소유권ㆍ산업정보ㆍ산업상비밀 영업권ㆍ채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다만, 영업권으로서 제2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으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거주자가 부동산 또는 그 부동산상의 권리 등을 대여하고 보증금ㆍ전세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이하 이 항에서 "보증금등"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총수입금액에 산입(算入)한다. 다만, 주택[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4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기준시가가 2억원 이하인 주택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을 대여하고 보증금등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며, 주택 수의 계산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해당 주택의 보증금등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2. 2주택(해당 과세기간의 기준시가가 12억원…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음반제작자로 구성된 협회가 음반제작자를 대신하여 방송국으로부터 보상금을 수령해 분배한다. 회원사인 음반제작자는 협회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해당 금액의 수령을 포기한다.

질의요지

음반제작자로 구성된 협회가 음반제작자를 대신하여 방송국으로부터 보상금을 수령하여 분배하는 경우, 회원사인 음반제작자가 협회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동 금액의 수령을 포기하더라도 기타소득으로서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음반제작자로 구성된 협회가 저작권법 제6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음반제작자를 대신하여 방송국으로부터 보상금을 수령하여 분배하는 경우에, 회원사인 음반제작자가 협회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동 금액의 수령을 포기하더라도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으로서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음반제작자가 협회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상금 수령을 포기한 경우 원천징수 여부.

회답

음반제작자로 구성된 협회가 저작권법 제6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음반제작자를 대신하여 방송국으로부터 보상금을 수령하여 분배하는 경우에, 회원사인 음반제작자가 협회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동 금액의 수령을 포기하더라도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으로서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845 (<time datetime="1989-05-24">1989.05.24</time> 회신), "포기한 음반 보상금도 원천징수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1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155)
원 제목
음반제작자가 협회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보상금을 포기한 경우 원천징수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