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장애퇴직 공제와 산재급여 비과세는 어떻게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022회신일 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1. 질문장애퇴직 공제와 산재급여 비과세는 어떻게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8.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37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퇴직급여의 50%를 공제하되 장애퇴직에 대한 별도 공제는 없고 관련 보상급여는 비과세된다.

장애퇴직 시 퇴직소득 공제, 산재 관련 급여의 비과세와 신고 의무를 물었다. 퇴직급여의 50%를 공제하되 장애퇴직에 대한 별도 공제는 없고 관련 보상급여는 비과세된다. 근로소득과 퇴직소득만 있고 원천징수·납부됐다면 별도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조 제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4.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복무중인 병이 받는 급여 (나) 법률에 의하여 동원된 자가 동원직장에서 받는 급여 (다)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ㆍ질병 또는 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가족이 받는 연금과 위자의 성질이 있는 급여 (라)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노령연금ㆍ장해연금ㆍ유족연금과 반환 일시금 (마) 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ㆍ공무원연금법ㆍ군인연금법ㆍ사입학교교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퇴직자ㆍ퇴역자 또는 사망자의 유족이 받는 급여 (바)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자금 (사)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아) 외국정부(外國의 地方自治團體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제기관에 근무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받는 급여. 다만, 그 외국정부가 그 나라에서 근무하는…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42조: 회신 당시 제목은 ‘원천징수의무’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42조(원천징수의무) ①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 이자소득금액 2. 배당소득금액(第26條第1項第5號의 所得을 제외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유직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 4.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 5. 기타 소득금액 6. 갑종에 속하는 퇴직소득금액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안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고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단기금융업법에 의한 단기금융회사, 증권거래법에 의한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 또는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이하 "短期金融會社등"이라…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42조 삭제 <2010.12.27>

  3.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10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1. 근로소득만이 있는 거주자 2. 퇴직소득만이 있는 거주자 3. 자산소득만이 있는 자산합산대상가족으로서 주된 소득자가 아닌 자 4. 근로소득과 퇴직소득만이 있는 거주자 5. 근로소득과 자산소득만이 있는 자산합산대상가족으로서 주된 소득자가 아닌 자 6. 퇴직소득과 자산소득만이 있는 자산합산대상가족으로서 주된 소득자가 아닌 자 7. 근로소득ㆍ퇴직소득과 자산소득만이 있는 자산합산대상가족으로서 주된 소득자가 아닌 자 7의2. 양도소득만이 있는 거주자로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자 8. 분리과세이자소득만이 있는 자 9. 분리과세배당소득만이 있는 자 9의2. 분리과세 기타 소득만이 있는 자 10.…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근로자가 부상으로 장애를 입어 퇴직하면서 퇴직급여와 부상·질병 관련 급여 및 각종 보상금을 받는 경우이다. 근로소득과 퇴직소득만 있는 소득자의 신고 의무도 함께 문제된다.

질의요지

퇴직급여에서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이나, 장애로 인하여 퇴직하는 경우 별도의 공제는 없으며,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 질병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위자의 성질이 있는 급여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각종 보상금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지급 받는 급여 등은 비과세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시 퇴직급여에서 그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여 퇴직소득금액으로 하는 것이나 장애로 인하여 퇴직하는 경우 별도의 공제는 없으며,

2. 귀 질의2의 경우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 질병과 관련하여 지급 받는 위자의 성질이 있는 급여는 소득세법 제5조 제4호 (다)목의 규정에 의거,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각종 보상금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지급 받는 급여등은 소득세법 제5조 제4호 (사)목의 규정에 의거 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며,

3. 귀 질의3의 경우 근로소득과 퇴직소득만 있는자는 소득세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거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경우 같은법 제101조 제1항에 의거 소득자가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장애로 퇴직할 때 퇴직소득 공제가 추가로 적용되는지 여부.

2. 부상·질병 관련 급여, 근로기준법상 보상금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급여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만 있는 자가 별도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1.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시 퇴직급여에서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여 퇴직소득금액으로 하나, 장애로 퇴직하는 경우 별도의 공제는 없습니다.

2. 근로 제공으로 인한 부상·질병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위자의 성질이 있는 급여는 소득세법 제5조 제4호 (다)목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각종 보상금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급여 등은 소득세법 제5조 제4호 (사)목에 따라 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만 있는 자는 소득세법 제142조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경우 같은법 제101조 제1항에 따라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37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022 (<time datetime="1989-08-17">1989.08.17</time> 회신), "장애퇴직 공제와 산재급여 비과세는 어떻게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1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173)
원 제목
부상으로 인한 장애퇴직 시 퇴직소득 공제 여부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지급 받는 급여의 비과세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