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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 초과 배상금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초과하여 배상하는 금전이나 물품의 가액은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상행위상 손해나 원상회복 정도를 초과한 배상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초과하여 배상하는 금전이나 물품의 가액은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상행위에서 발생한 크레임에 대한 배상인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행위에서 크레임이 발생해 금전 또는 물품으로 배상했다. 배상액은 크레임 목적의 손해 보상이나 원상회복 정도를 초과했다.
질의요지
상행위에서 발생한 크레임에 대한 배상으로서 그 크레임의 목적인 손해를 보상하거나 원상회복 정도를 초과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은 기타소득으로서 원천징수 대상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상행위에서 발생한 크레임에 대한 배상으로서 그 크레임의 목적인 손해를 보상하거나 원상회복 정도를 초과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은 기타소득으로서 원천징수 대상임.
정제 정리
질의
상행위에서 발생한 크레임에 대해 손해 보상이나 원상회복 정도를 초과하여 배상하는 금전 등의 처리방법.
회답
상행위에서 발생한 크레임에 대한 배상으로서 그 크레임의 목적인 손해를 보상하거나 원상회복 정도를 초과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은 기타소득으로서 원천징수 대상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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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613 (1989.05.01 회신), "손해 초과 배상금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14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141)
- 원 제목
- 손해를 보상하거나 원상회복 정도를 초과하여 배상하는 금전 등 가액의 처리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