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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 급여 인상차액은 어느 달 급여인가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제공된 회신문은 유사 질의에 대한 종전 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소급 인상한 급여 차액을 어느 달의 월정액급여에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제공된 회신문은 유사 질의에 대한 종전 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22601-1899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월정액급여를 소급인상하여 이미 지급한 급여와 인상 후 급여와의 차액을 일시에 지급받을 경우 이 인상차액은 지급받은 월의 월정액급여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각각의 해당월에 소급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이미 회신한 일이 있으므로 그 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함.
붙임 :
※ 법인22601-1899, 1985.06.22)
정제 정리
질의
월정액급여를 소급 인상해 지급한 인상차액의 월정액급여 포함 방법.
회답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이미 회신한 일이 있으므로 그 회신문 사본을 참고한다.
붙임: 법인22601-1899, 1985.06.22.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1899 폐지한 사업의 시험연구비 잔액을 일시상각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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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268 (<time datetime="1989-04-06">1989.04.06</time> 회신), "소급 급여 인상차액은 어느 달 급여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247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2475)
- 원 제목
- 급여인상차액은 지급받은 월의 월정액급여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