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원천징수
확정된 배당을 주주가 포기해도 원천징수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배당 포기 후에도 해당 금액을 원천징수해야 한다.
주주총회에서 확정된 이익배당을 주주가 포기한 경우의 원천징수와 법인세 처리를 물었다. 배당 포기 후에도 해당 금액을 원천징수해야 한다. 주주가 포기한 금액은 법인의 채무면제익으로 익금에 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42조: 회신 당시 제목은 ‘원천징수의무’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42조(원천징수의무) ①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 이자소득금액 2. 배당소득금액(第26條第1項第5號의 所得을 제외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유직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 4.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 5. 기타 소득금액 6. 갑종에 속하는 퇴직소득금액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안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고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단기금융업법에 의한 단기금융회사, 증권거래법에 의한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 또는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이하 "短期金融會社등"이라…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42조 삭제 <2010.12.27>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정기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이익배당이 확정되었다. 이후 각 주주가 배당받기를 포기하였다.
질의요지
정기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익배당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후 각주주가 배당받기를 포기하더라도 동 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며, 각 주주가 포기한 금액은 법인소득금액계산상 법인의 채무면제익으로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정기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상법 제4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배당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후 각 주주가 배당받기를 포기하더라도 동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42조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며
2. 또한 각 주주가 포기한 금액은 법인소득금액계산상 법인의 채무면제익으로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정기주주총회 결의로 확정된 이익배당을 각 주주가 포기한 경우 원천징수와 법인소득금액 계산 방법.
회답
1. 귀 질의의 경우 정기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상법 제4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배당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후 각 주주가 배당받기를 포기하더라도 동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42조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며
2. 또한 각 주주가 포기한 금액은 법인소득금액계산상 법인의 채무면제익으로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42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장외파생상품 증거금 소득은 누가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3-법규소득-0575
- 퇴직금 반환 후 재지급하면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원천-3548
- 어플 활동 포인트를 현금화하면 어떤 소득인가?·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원천-3549
- 총급여 오류를 고치면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나?·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원천-0521
- 주식매수선택권 소득은 누가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원천-3550
- 판결로 받은 임금과 지연이자는 어떻게 과세하나?·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3-법규소득-0711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846 (<time datetime="1989-05-24">1989.05.24</time> 회신), "확정된 배당을 주주가 포기해도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15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156)
- 원 제목
- 정기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익배당으로 확정된 후 각 주주가 포기한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