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양도성예금증서 이자도 지급조서를 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742회신일 1989.10.14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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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양도성예금증서 이자도 지급조서를 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10.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10.14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을 구성하더라도 법인세법상 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한다.

금융보험업 비영리법인에 지급한 양도성 예금증서 이자의 지급조서 제출의무를 물었다.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을 구성하더라도 법인세법상 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한다. 해당 이자소득금액이 법인세법 시행령상 원천징수대상 소득이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금융기관이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에 양도성 예금증서의 이자소득을 지급하였다. 이 이자소득금액은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을 구성한다.

질의요지

양도성 예금증서(C.D)의 이자소득금액이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을 구성하더라도 원천징수대상 소득이므로 법인세법상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원문)

양도성 예금증서(C.D)의 이자소득금액이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을 구성하더라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100조의4 제1항 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대상 소득이므로 법인세법상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양도성 예금증서의 이자소득금액이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을 구성하는 경우에도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있는지 여부.

회답

해당 이자소득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0조의4 제1항 제3호 단서에 따른 원천징수대상 소득이므로 법인세법상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742 (1989.10.14 회신), "양도성예금증서 이자도 지급조서를 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28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2830)
원 제목
금융기관이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에 양도성예금증서에 대한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조서제출의무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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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