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외국법인에게서 그림만 수입해도 원천징수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이22630-210회신일 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외국법인에게서 그림만 수입해도 원천징수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4.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저작권 등의 권리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지만 그림만 단순 수입하면 그렇지 않다.

비거주자로부터 그림을 수입할 때 지급대가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저작권 등의 권리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지만 그림만 단순 수입하면 그렇지 않다. 국내사업장 없는 법인이 저작권을 양도하거나 임대하지 않은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映畵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ㆍ특허권ㆍ상표권ㆍ의장ㆍ모형ㆍ도면이나 비밀의 공식 또는 공정ㆍ라디오ㆍ텔레비젼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나)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 (다)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기계ㆍ설비ㆍ장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구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이 없는 법인으로부터 그림을 수입한다. 예술상 저작물의 저작권은 양도되거나 임대되지 않고 그림만 단순히 수입된다.

질의요지

예술상 저작물의 저작권등의 권리에 대한 대가를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경우는 국내원천소득의 범위에 포함됨

본문(원문)

1.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가)에서 게기한 예술상 저작물의 저작권등의 권리에 대한 대가를 외국법인에 지급하는경우는 국내원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며,

2. 동 저작권이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법인으로 부터 양도 또는 임대됨이 없이 단순히 그림이 수입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그림을 수입할 때 지급하는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원천징수 대상인지 여부.

회답

1. 예술상 저작물의 저작권 등 권리에 대한 대가를 외국법인에 지급하면 국내원천소득에 포함됩니다.

2.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법인으로부터 저작권을 양도 또는 임대받지 않고 단순히 그림만 수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22630-210 (<time datetime="1989-04-26">1989.04.26</time> 회신), "외국법인에게서 그림만 수입해도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8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808)
원 제목
비거주자로부터 그림(작품)을 수입시 원천징수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