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비과세 연월차수당을 징수액 집계표에 적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678회신일 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비과세 연월차수당을 징수액 집계표에 적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5.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비과세 급여는 집계표에 기재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한 회계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비과세 연월차수당의 소득세 징수액 집계표 기재 여부와 회계처리를 물었다. 비과세 급여는 집계표에 기재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한 회계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회계처리는 인건비나 복리후생비 계정 등을 사용할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연월차 수당 등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급여는 소득세 징수액 집계표상에는 기재하지 않는 것이며, 비과세되는 소득에 대한 회계 처리는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계정 등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원칙을 따르면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연월차 수당등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급여는 소득세 징수액 집계표

(2) 상에는 기재하지 않는 것이며,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소득의 범위및 소득세 징수액 집계표의 작성 요령등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알기 쉬운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책자(1988년도 분이므로 1989년도에는 세법 내용이 일부 개정되었음)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2. 비과세되는 소득에 대한 회계 처리는 인건비및 복리후생비 계정등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원칙을 따르면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연월차 수당 등 비과세 급여를 소득세 징수액 집계표에 기재하는지와 그 회계처리 방법은 무엇인지.

회답

1. 연월차 수당 등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급여는 소득세 징수액 집계표(2)에 기재하지 않는다.

2. 비과세 소득은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계정 등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678 (<time datetime="1989-05-08">1989.05.08</time> 회신), "비과세 연월차수당을 징수액 집계표에 적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1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143)
원 제목
연월차 수당 등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급여의 소득세징수액집계표상 기재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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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