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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알선수수료는 언제 국내원천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국외 알선의 대가는 과세되지 않지만 국내 알선의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포함된다.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한 수출알선수수료의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물었다. 국외 알선의 대가는 과세되지 않지만 국내 알선의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포함된다. 수출알선이 사업의 주된 활동이면 지급금액의 2%를 원천징수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34조 제5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5.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6호에 해당하는 소득을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78조 제1항 제1호: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제134조제4호 및 제5호의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2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로부터 자사제품의 수출판매를 알선받았다. 내국법인은 수출액의 일정 비율을 알선수수료로 지급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로부터 자사제품의 수출판매를 알선받고 그 수출액의 일정율을 알선수수료로 지급하는 경우, 동알선수수료가 국외에서 행한 수출알선행위에 대한 대가인 경우에는 국외원천소득으로서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동 알선수수료가국내에서 행한 수출알선 행위에 대한 대가인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의 범위에 포함됨
본문(원문)
1.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로부터 자사제품의 수출판매를 알선받고 그 수출액의 일정율을 알선수수료로 지급하는 경우, 동 알선수수료가 국외에서 행한 수출알선행위에 대한 대가인 경우에는 국외원천소득으로서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2. 동 알선수수료가 국내에서 행한 수출알선 행위에 대한 대가인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며, 국내원천소득중 여하한소득조항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당해 비거주자가 동 수출알선행위를 본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주된 활동으로 행하는지의 사실여부에 따라판단할 사항으로 그 사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적용하는 것임.
(가) 수출알선행위를 사업의 주된 활동으로 행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34조 제5호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어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소득세법 제17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급금액의 2%를 원천징수하여야 함.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수출알선수수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알선수수료가 국외에서 행한 수출알선행위의 대가이면 국외원천소득으로서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2. 국내에서 행한 수출알선행위의 대가이면 국내원천소득에 포함됩니다. 어느 소득조항에 해당하는지는 비거주자가 수출알선행위를 본인 사업의 주된 활동으로 하는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가) 수출알선행위를 사업의 주된 활동으로 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34조 제5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며, 대가 지급 시 소득세법 제17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지급금액의 2%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34조제5호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78조제1항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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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22601-245 (1989.05.17 회신), "수출알선수수료는 언제 국내원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98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984)
- 원 제목
- 비거주자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