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선원부 선박 임차대가는 사업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이22630-236회신일 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선원부 선박 임차대가는 사업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5.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인원과 물품 운송을 위해 선원부 선박을 임차한 대가는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시추활동 관련 선박 임차대가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인원과 물품 운송을 위해 선원부 선박을 임차한 대가는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별도 질의는 용역 방법·기간·대가가 불명확해 계약서와 증빙자료 제출이 필요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5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5.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제6호에 해당하는 소득을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내 조광권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선원부 선박을 임차했다. 국내 시추활동에 필요한 인원 및 물품 운송을 하고 대가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국내의 조광권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선원부로 선박을 임차하여 국내에서 시추활동에 필요한 인원 및 물품운송(운항)을 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상기 질의 「가」에 있어서,

가) 국내의 조광권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선원부로 선박을 임차하여 국내에서 시추활동에 필요한 인원 및 물품운송(운항)을 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나)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 하는 것이며

2. 상기 질의 「나」에 있어서,

○ 귀 질의 내용으로는 용역이 제공되거나 이용되는 구체적 방법, 기간 및 대가지급 내용등이 불명확하므로 용역계약서 및 관련증빙자료를 제출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시추활동 관련 대가를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지 여부.

회답

1. 질의 「가」

가. 국내의 조광권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선원부로 선박을 임차하여 국내에서 시추활동에 필요한 인원 및 물품운송을 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나.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함.

2. 질의 「나」

· 용역이 제공되거나 이용되는 구체적 방법, 기간 및 대가지급 내용 등이 불명확하므로 용역계약서 및 관련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22630-236 (<time datetime="1989-05-10">1989.05.10</time> 회신), "선원부 선박 임차대가는 사업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3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331)
원 제목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시추활동에 관련된 대가의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