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비상장법인의 무상주 배당에 적용할 원천징수세율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272회신일 1989.09.02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비상장법인의 무상주 배당에 적용할 원천징수세율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9.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09.02

일정한 제외 대상 외에는 주식 가액에 100분의25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다.

상장법인 외 내국법인이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해 무상주를 배당할 때의 원천징수세율을 물었다. 일정한 제외 대상 외에는 주식 가액에 100분의25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다. 소득세법상 단서의 경우와 우리사주조합원 중 소액주주 기준 해당자는 제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6조 제1항 제2호: 제26조에서 제17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에 전입한 경우에 주주ㆍ사원 기타 출자자가 받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 다만, 상법 제459조의 규정에 의한 자본준비금과 자산재평가법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의2. 「법인세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내국법인으로 보는 신탁재산(이하 "법인과세 신탁재산"이라 한다)으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상장법인 이외의 내국법인이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하여 각 주주에게 무상주를 배당한다. 당해 법인의 우리사주조합원 중 소액주주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가 포함되어 있다.

질의요지

상장법인 이외의 내국법인이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하여 각 주주에게 무상주를 배당할 경우 당해 법인의 우리사주조합원으로서 소액주주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주식의 가액에 대하여 100분의25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상장법인 이외의 내국법인이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하여 각 주주에게 무상주를 배당할 경우(소득세법 제26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경우는 제외.), 당해 법인의 우리사주조합원으로서 소액주주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주식의 가액에 대하여 100분의25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장법인 이외의 내국법인이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하여 각 주주에게 무상주를 배당하는 경우 원천징수세율.

회답

「소득세법」 제26조제1항제2호 단서의 경우를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우리사주조합원으로서 소액주주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주주에게는 주식 가액에 대하여 100분의25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272 (1989.09.02 회신), "비상장법인의 무상주 배당에 적용할 원천징수세율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27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2760)
원 제목
이익처분에 의한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하고 무상배당할 경우 원천징수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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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