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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 외국인의 국내 모델료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모델료는 비거주자의 인적용역 소득이며 지급자가 지급금액의 20%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비거주 외국인이 국내 모델활동으로 받은 모델료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를 묻는다. 모델료는 비거주자의 인적용역 소득이며 지급자가 지급금액의 20%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원천징수를 이행하지 않으면 지급자는 가산세를 포함한 해당 소득세를 추징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34조 제6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6. 국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하거나 이용하게 하므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78조 제1항 제2호: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제134조제6호의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20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82조: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82조(원천징수납부부성실가산세) ①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제178조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은 100분의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한 것을 그 세액으로 하여 납부하여야 한다.다만,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제178조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시ㆍ군조합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을 "원천징수납부부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 ③우리나라에 주둔하는 미국군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85조 제4항 제4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비거주 외국인이 국내에서 모델활동을 하고 그 대가로 모델료를 지급받는다. 국내 지급자가 모델료를 지급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비거주 외국인이 국내에서 모델 활동을 하고 지급받는 모델료는 비거주자의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며 모델료를 지급하는 자가 그 지급금액의 20%를 소득세로 원천징수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원천징수 납부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를 포함한 해당소득세를 추징당하게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가. 비거주 외국인이 국내에서 모델활동을 하고 지급받는 모델료는 소득세법제134조 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185조 제4항 제4호에 규정된 비거주자의 인적용역 소득에 해당되며 소득세법 제17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모델료를 지급하는 자가 그 지급금액의 20%를 소득세로 원천징수 납부 하여야 하는 것이며
나. 모델료를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 납부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동지급자는 소득세법 제18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를 포함한 해당소득세를 추징당하게 되는 것임.
다. 기타 외국인의 불법모델활동에 대한 규제방법에 대하여는 주무부서인 문공부 및 법무부로 문의.
정제 정리
질의
비거주 외국인이 국내에서 지급받는 모델료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회답
가. 국내 모델활동으로 받은 모델료는 「소득세법」 제134조 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185조 제4항 제4호의 비거주자 인적용역 소득입니다. 「소득세법」 제17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지급자가 지급금액의 20%를 소득세로 원천징수ㆍ납부해야 합니다.
나. 지급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소득세법」 제182조에 따라 가산세를 포함한 해당 소득세를 추징당합니다.
다. 외국인의 불법모델활동 규제방법은 문공부 및 법무부에 문의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34조제6호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85조제4항제4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78조제1항제2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8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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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22601-368 (1989.07.20 회신), "비거주 외국인의 국내 모델료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98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986)
- 원 제목
- 비거주외국인이 국내에서 지급 받는 모델료 수입에 대한 소득의 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