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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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972건 · 38/80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851 가처분과 체납액 사이에 우선관계가 생기나?
본 건은 가처분보다 체납처분이 선행되었기 때문에 후행처분은 선행처분을 방해할 수 없고, 가처분의 피보전권리는 금전적 채권이 아니라 소유권 기타의 권리로서 특정물에 대한 청구권이므로, 가처분의 피보전권리와 조세채권 사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처분과 본등기 사이에 발생한 체납액의 우선권을 물었다. 체납처분이 가처분보다 먼저이면 후행 가처분은 선행 처분을 방해할 수 없다. 가처분 권리와 조세채권에는 우선관계가 없고 일정 체납액에는 압류 효력이 미친다.

근거 법령·조문
1,852 재정산 환급금의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2000.12.29.전에 당초 계약에 따라 정상적으로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추후 재정산함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게 되고 이를 근거로 경정청구하여 돌려받게 되는 국세환급금은 그 환급의 원인을 착오나 이중납부 또는
국세기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정산 수정세금계산서로 경정청구한 환급금의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개정 후에는 당초 신고 납부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나 시행 전 이미 지급한 환급분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환급가산금을 늦게 지급한 데 따른 이자 성격의 가산금은 현행법에 별도 규정이 없다.

1,853 법인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지는 어떻게 판단하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지 여부는 주주총회의 참석여부 등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에 따라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서 법인 경영의 사실상 지배 의미를 물었다. 51% 이상 지분 권리 행사자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사실상 지배 여부는 주주총회 참석 여부 등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한다.

1,854 직권 경정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기산하나?
환급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잘못 신고함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환급세액에 대한 환급가산금기산일은 결정 또는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가 되는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청구기한이 지난 뒤 직권 결정·경정한 환급세액의 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해당 국세의 환급가산금 기산일에는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 단서를 적용한다. 법정기한 내 신고 후 오류나 후발적 사유가 있었지만 기한 내 경정청구하지 못한 경우이다.

1,855 국세 경정청구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
경정청구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하고,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자로서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 최초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청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의 경정청구 방법과 기한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법령과 예규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제공된 회답 본문에는 구체적인 방법이나 기한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1,856 확정신고하지 않은 근로자도 경정청구되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서 규정하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근로소득만 있는 자가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경정청구할 수 없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도 과세표준신고서가 아니므로 그 신고서에 기초한 경정청구는 불가하다.

근거 법령·조문
1,857 경정청구기한이 지나도 경정할 수 있나요?
과다신고납부한 납세자는 수정신고기한 내에 감액수정신고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과세관청은 납세자가 기한 내에 수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과다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부과제척기간 내에 경정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청구기한이 지난 뒤 과다신고납부액을 경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경정결정에 관한 당초 국세청장의 회신내용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세무서장의 경정결정에 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1,858 다른 사람 지분에도 제2차 납세의무가 부과되나?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 목과 “나” 목 해당하는 자가 “다” 목에 해당하는 자의 지분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경우에도, “다” 목에 해당하는 자의 지분에 대하여는 별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함.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과점주주가 다른 해당자의 지분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때 제2차 납세의무의 범위를 물었다. 다른 해당자의 지분에 대해서도 별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한다는 방향이다. 회답은 재조세46019-269의 제2안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1,859 가처분등기 뒤 체납세액에도 압류효력이 있는가?
부동산 등의 압류는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의 효력이 처분금지가처분등기 후 발생한 체납세액에도 미치는지를 묻는다. 소유권 이전 전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의 체납액에도 부동산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 법정기일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860 직접 지급 후 도달한 채권압류는 유효한가?
채권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통지서가 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하는 것으로 도달되기 전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효력이 없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수급자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한 뒤 도달한 채권압류의 효력을 묻는다. 압류통지 전 적법하게 직접 지급했다면 채권압류의 효력이 없을 수 있다. 채권 귀속과 직접지급 요건 충족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861 체납자의 부동산은 어떤 절차로 압류되나요?
납세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세무공무원은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것이며, 압류한 부동산은 공매에 붙이는 것인 바, 세무서장은 체납자 등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 체납 시 부동산의 압류와 공매 절차 및 체납자료 제공을 묻는 질의다. 독촉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않으면 재산을 압류하고 압류 부동산을 공매한다. 일정한 체납자료는 신용정보업자 등에 제공하며 대상에서 제외되면 15일 이내 통지한다.

근거 법령·조문
1,862 일부 권리·의무만 승계해도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가?
사업양수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기 위해서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야 하는 것이나, 사업에 관한 일부의 권리와 의무만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ㆍ양수에 해당하지 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기 위한 승계 요건을 물었다. 일부 권리와 의무만 승계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도인과 동일시될 정도로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실질적으로 포괄 승계해야 한다.

1,863 재무제표를 고쳐 경정청구할 수 있나?
법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으나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산을 확정하고 과세표준신고를 한 후에는 당초의 확정된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를 하거나 경정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된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묻는다. 법정요건을 충족하면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적법하게 결산을 확정하고 신고한 후에는 확정 재무제표를 정정해 청구할 수 없다.

1,864 중대한 범죄사실도 납세자 비밀로 보호해야 하나?
납세자의 비밀유지는 최대한 존중되어야 할 것이나 중대한 범죄사실까지 무조건 보호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공공의 이익과 납세자 비밀유지의 법익을 비교판단 하여야 할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대한 범죄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도 납세자 비밀유지의무를 지켜야 하는지 물었다. 납세자의 비밀은 최대한 존중해야 하지만 중대한 범죄사실까지 무조건 보호할 의무는 없다. 공공의 이익과 납세자 비밀유지의 법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해야 한다.

1,865 실권소멸된 조세채권도 다시 부과할 수 있는가?
회사정리법에 따라 정리채권으로 신고되지 아니하여 실권소멸된 조세채권의 경우에는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이내일지라도 국세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채권으로 신고되지 않아 실권소멸된 조세채권에 국세부과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묻는다. 국세부과 제척기간 이내라도 국세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다. 실권소멸을 무시한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866 압류된 골재 현장 복구비는 얼마를 인도하나?
골재채취 현장 복구 예치비를 관할 세무서장이 압류시 조건부 채권인 경우 당사자간 계약조건에 의하여 우선 공제하고 잔여채권이 세무서에 인도하는 것임.
국세기본골재채취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재채취 현장 복구 예치비를 세무서장이 압류하면 국세채권으로 얼마를 인도하는지 물었다. 조건부 채권이면 계약조건에 따라 우선 공제한 뒤 잔여채권이 성립할 때 잔액만 인도한다. 해당 복구비가 법령상 복구예치비로 사용됐는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867 관리소장 명의로 고유번호를 받을 수 있는가?
공동주택 관리업무만을 취급하는 주택관리회사는 주택관리기구의 대표권이 없으므로 주택관리회사 직원인 관리소장명의의 고유번호는 부여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관리소장 명의로 고유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주택관리회사는 대표권이 없어 관리소장 명의로는 받을 수 없고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명의로 받아야 한다.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는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868 실권소멸된 조세채권의 부과는 취소되는가?
회사정리법에 따라 정리채권으로 신고되지 아니하여 실권소멸된 조세채권의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이내일지라도 국세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인 바, 이를 무시하고 잘못 부과된 처분은 취소되어야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아 실권소멸된 조세채권을 제척기간 내 부과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조세채권에는 국세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잘못된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회사정리법에 따른 실권소멸의 효력이 적용된다.

1,869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무엇을 뜻하나?
국세징수법 제71조 제1항에 규정한 그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란 ‘체납액’을 말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징수법에서 말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의 의미를 물었다. 그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체납액을 뜻한다. 국세징수법 제71조 제1항에 규정된 문언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1,870 가등기 채권과 국세 중 무엇이 우선하나?
가등기가 징수하고자 하는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때에는 세무서장의 압류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전에 이루어졌더라도 피압류조세채권이 가등기의 피담보채권에 우선하여 징수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등기로 담보된 채권과 압류된 국세의 우선순위를 물었다. 가등기가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설정되었다면 국세채권은 가등기 피담보채권보다 우선 징수될 수 없다. 순위보전 가등기 뒤의 압류는 효력을 잃지만 담보 가등기 뒤의 압류는 본등기 후에도 유효하다.

1,871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무엇을 뜻하나?
국세징수법 제71조 제1항에 규정한 그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란 체납액을 말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징수법상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의 의미를 물었다. 해당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체납액을 뜻한다. 이 해석은 국세징수법 제71조 제1항에 사용된 문구에 관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1,872 종합소득세 무신고자도 경정청구할 수 있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경정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이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다. 「소득세법」 제70조의 확정신고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경정청구 규정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1,873 학교교육에 직접 쓰는 학교법인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가?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의 재산은 이를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는 것으로서 압류가 허용되지 않는 것임.
국세기본사립학교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 재산의 압류 가능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에 열거된 교지 등은 매도나 담보 제공을 할 수 없어 국세징수법상 압류도 허용되지 않는다. 해당 재산이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874 상속인이 승계하는 국세의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임.
국세기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승계하는 피상속인의 국세 등 납세의무 한도와 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인은 상속으로 얻은 재산을 한도로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를 연대하여 납부한다. 재산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며 저당권 등이 있으면 정해진 두 가액 중 큰 금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875 무자료거래 경정은 과세전적부심사 대상인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제도는 “세무조사 결과통지”나 “감사결과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자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무자료거래 경정결정의 경우에는 “과세자료처리에 따른 과세예고통지”로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자료거래에 따른 경정결정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대상인지 물었다. 과세자료처리에 따른 과세예고통지이므로 현행법상 청구 대상이 아니다. 납세고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송달일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등으로 구제받을 수 있다.

1,876 압류된 임대차보증금을 월세와 상계할 수 있나요?
기압류된 임대차보증금에 대하여는 법인으로의 승계여부와 관계없이 채권압류의 효력이 미치며 법인에 대한 월세미납금과 상계할 수는 없는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된 임대차보증금의 법인 승계와 월세미납금 상계 가능 여부를 물었다. 승계 여부와 관계없이 압류 효력이 미치며 월세미납금과 상계할 수 없다. 채권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이행이 금지되고 압류채권자에게 이행해야 한다.

1,877 심사결정 후 같은 건으로 다시 심판청구할 수 있는가?
동일 건에 대하여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어, 본 질의의 경우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확정되었다면 재차 심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공매가능한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심사결정 후 다른 세무서의 추가경정분과 병합해 심판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심사청구 결정이 확정됐다면 같은 건으로 다시 심사 또는 심판청구할 수 없어 공매할 수 있다. 불복절차가 계류 중이면 결정 확정 전까지 압류재산을 공매할 수 없고 같은 건의 중복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1,878 법원의 압류 취소판결 후 압류 효력이 남나?
취소판결의 형성력에 의하여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나 취소통지 등 별도의 절차를 요하지 아니하고 당연히 취소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압류의 효력은 없는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서의 채권압류에 대한 법원 취소판결 이후 압류 효력이 있는지를 물었다. 별도의 취소나 통지 절차 없이 취소 효과가 발생하므로 압류 효력은 없다. 취소판결의 형성력에 따라 행정처분이 당연히 취소되는 것으로 보았다.

근거 법령·조문
  • 회사정리법 제67조 (자동 해소 실패)
1,879 신고하지 않은 조세 정리채권은 실권되나?
조세의 정리채권은 법원이 정한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권되는 것이며, 제2차 납세의무 또한 이에 따라 판단하면 되는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 정리채권과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조세채권이 미신고로 실권되는지를 물었다. 정리채권을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정리계획 인가결정 시 실권된다. 제2차납세의무자는 원납세자와 별도로 보며 정리절차 중이면 같은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회사정리법 제208조 (자동 해소 실패)
  • 회사정리법 제102조 (자동 해소 실패)
  • 회사정리법 제125조 (자동 해소 실패)
  • 회사정리법 제127조 (자동 해소 실패)
  • 회사정리법 제157조 (자동 해소 실패)
  • 회사정리법 제241조 (자동 해소 실패)
1,880 재외국민도 국내에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나?
해외로 이주한 재외국민이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외공관에서 발행하는 재외국민등록번호 및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로 이주한 재외국민이 국내에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재외국민등록번호와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다. 국내 주소·거소가 없거나 일정하지 않으면 납세관리인을 선정해야 한다.

1,881 체납자의 배우자도 압류재산을 살 수 없나?
압류재산을 매수하지 못하는 체납자란 납세자로서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여 공매의 원인이 되는 체납액의 체납자 중 공매재산의 소유권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체납자의 배우자는 체납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자의 배우자가 압류재산 매수 제한 대상인지를 묻는다.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해당 체납자에 포함되지 않지만 체납자의 계산으로 매수하면 제한된다. 명의만 배우자로 하고 실질상 체납자가 취득하는지는 공매담당기관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882 세무공무원이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가?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법이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공무원의 납세자 정보 제공과 비밀유지의무 범위를 물었다. 세법상 제출 자료와 업무상 취득한 과세정보는 법정 예외 외에는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다. 납세자가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면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

1,883 착오로 대리납부한 세액은 경정청구할 수 있는가?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을 추가로 겸영하면서, 과세사업추가 사업자등록정정신고전에 착오로 대리납부를 한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을 추가한 면세사업자가 착오로 대리납부한 경우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 관련 사용료에 대해 착오로 대리납부했다면 경정청구할 수 있다. 과세사업 추가에 관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 전에 대리납부한 경우다.

1,884 체납자의 배우자가 압류재산을 매수할 수 있나?
체납자 또는 세무공무원은 직접ㆍ간접을 불문하고 압류재산을 매수하지 못하는 것인 바, 체납자란 납세자로서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자를 말하고, 공매의 원인이 되는 체납액의 체납자 중 공매재산의 소유권자를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자나 그 배우자가 압류재산을 매수할 수 있는지 물었다. 배우자는 체납자에 해당하지 않지만 체납자는 직접ㆍ간접으로 압류재산을 매수할 수 없다. 체납자가 배우자 명의로 자기 계산에 따라 취득하는지도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85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조세채권은 실권되는가?
공익채권 외의 조세채권으로서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채권은 정리채권이 되는 것이며, 늦어도 제2차관계인 집회일전까지는 법원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계획 인가결정이 있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2차 관계인집회일 전까지 신고하지 못한 조세채권과 부과처분의 취급을 묻는 사안이다. 정리채권인 조세채권은 정리계획 인가결정이 있으면 신고하지 않은 부분이 실권된다. 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조세채권은 원납세자와 별도로 보아 정리절차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회사정리법 제208조 (자동 해소 실패)
  • 회사정리법 제102조 (자동 해소 실패)
  • 회사정리법 제125조 (자동 해소 실패)
  • 회사정리법 제127조 (자동 해소 실패)
  • 회사정리법 제157조 (자동 해소 실패)
  • 회사정리법 제241조 (자동 해소 실패)
1,886 예정신고 누락분을 확정신고 기준으로 경정청구하나?
예정신고 누락분도 확정신고대상이 되므로 확정신고에 대한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기한 내에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음.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 누락분을 확정신고에 관해 수정신고하거나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누락분도 확정신고 대상이므로 확정신고의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기한 안에 청구할 수 있다. 예정신고에 대한 수정신고·경정청구와 확정신고를 모두 하지 않은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1,887 세무공무원이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줄 수 있나요?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납세자의 과세정보에 대하여 법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공무원의 정보 제공 의무와 과세정보의 비밀유지 범위를 물었다. 납세자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는 제공해야 하지만 과세정보는 원칙적으로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다. 법에서 정한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있다.

1,888 스톡옵션 가산세 환급 질의에는 어떤 통칙이 적용되는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권리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려는 것이므로 진행 기간의 중단이나 정지가 없으므로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정부의 부과권은 소멸되어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어떤 결정(경정)도 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톡옵션 행사소득에 관해 이미 납부한 가산세의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환급 여부를 직접 밝히지 않고 국세기본법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제시된 자료는 국세기본법기본통칙3-4-4-26의2이다.

1,889 압류 관련 공탁금 이자는 누구에게 귀속되는가?
공탁금은 공탁하는 때로부터 세무서로 귀속하는 것이어서 공탁으로 인하여 발생한 법정과실도 당연히 세무서에 귀속하는 것이고, 공탁금에 대한 이자는 기타경상이전수입으로 처리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 관련 공탁금에서 발생한 이자의 귀속과 처리 방법을 묻는다. 공탁금과 공탁으로 생긴 법정과실은 세무서에 귀속한다. 압류 효력은 법정과실에도 미치며 공탁금 이자는 기타경상이전수입으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1,890 상속재산 대위등기 후 압류할 수 있나?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것인 바, 체납처분을 위한 상속재산의 대위등기 여부는 세무서장이 판단하여 집행할 사항인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상속재산을 대위등기한 뒤 압류한 처분이 적법한지 물었다. 독촉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않으면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체납처분을 위한 상속재산 대위등기 여부는 세무서장이 판단해 집행한다.

1,891 장래 발생할 채권도 압류할 수 있나?
채권압류통지시 압류채권의 종류와 금액을 채무자가 확실히 알 수 있을 정도로 표시하면 당해 채권의 압류는 유효하고, 장래 발생하는 채권이라도 압류당시 그 원인이 확정되어 있고 그 발생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압류할
국세기본국세징수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압류의 효력과 장래 발생할 채권을 포함한 압류 대상 범위를 물었다. 채무자가 피압류채권을 확실히 알 수 있을 정도로 표시하면 압류는 유효하며 일정한 장래 채권도 압류할 수 있다. 장래 채권은 압류 당시 원인이 확정되고 발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어야 하며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892 어떤 체납자료를 신용정보업자에게 제공하나?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으로서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거나 1년에 3회이상 체납한 자와 결손처분자에 대하여, 신용정보업자 등에게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자료 등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적법한지를 물었다. 일정한 체납자와 결손처분자의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를 신용정보업자 등에게 제공한다. 체납액 500만원 이상으로 1년이 지났거나 1년에 3회 이상 체납한 자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1,893 상속세 고지서는 연대납세자 모두에게 보내야 하나?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고지서의 송달은 모두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하므로, 현재까지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납세고지서를 당초 상속세 결정과 관련된 납기로 하여 부과제척기간내 도달되도록 발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납세고지서 송달 방법을 물었다. 고지서는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해야 한다. 송달 효력이 없는 사람에게는 당초 결정 관련 납기로 하여 부과제척기간 내 도달하도록 발부해야 한다.

1,894 관허사업 양수인은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가?
관허사업을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취득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의 법률적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였다면 양수인은 사업양수인으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허사업 양수인이 사업양수인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지 물었다. 양도인과 동일시될 정도의 법률적 지위를 그대로 승계했다면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명의대여와 실제 경영자, 계약내용 및 거래정황 등을 세무서장이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1,895 공매통지 없이 한 공매도 효력이 있나?
공매통지 없는 공매처분이 위법하다 할 수 없고 이의가 있을 경우 불복청구를 할 수 있으며, 공매 결정된 후에는 공매집행 정지를 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권리자에게 공매통지서를 보내지 않은 경우 공매처분의 효력과 구제방법을 물었다. 공매통지가 없어도 공매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며 이의가 있으면 불복청구할 수 있다. 공매통지는 훈시규정이고 공매결정 후에는 국세징수법상 집행정지를 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896 채권 순환관계의 배분은 어떻게 정하나?
채권자 상호간 우선순위에 있어서 순환관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배분기관의 책임하에 각 채권자 공히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배분하여야 할 것인 바, 어떠한 이의 제기도 없이 배분이 완료되었다면 그 배분은 정당한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수의 조세채권자와 일반채권자 사이에 순환 우선관계가 생긴 경우의 배분을 물었다. 배분기관이 모두 만족할 방법을 찾아 배분하고 이의 없이 완료됐다면 정당한 것으로 본다. 조세채권과 일반채권은 법정기일과 근저당권 설정일을, 조세채권끼리는 압류 우선을 기준으로 한다.

1,897 과거 결손처분 후 은닉재산을 발견하면 취소할 수 있나?
96.12.29. 이전 결손처분된 체납자에게 결손처분 후 그 처분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이 발견되거나 결손처분 당시의 은닉재산으로 새로이 취득한 재산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6.12.29. 이전의 결손처분을 나중에 취소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처분 당시 압류 가능 재산이나 당시의 은닉재산으로 새로 취득한 재산을 발견하면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한다. 구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98 명의대여 사업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상 귀속자와 실제 사업자가 다를 때 납세의무자와 사업양수인의 책임을 묻는다. 사실상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며 사업자등록 여부는 거래정황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법률적 지위를 그대로 승계한 양수인은 사업양수인의 제2차납세의무를 지지만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1,899 체납자의 상속재산은 대위등기해야 압류할 수 있나?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것인 바, 체납처분을 위한 상속재산의 대위등기 여부는 세무서장이 판단하여 집행할 사항인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처분을 위해 상속재산을 대위등기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상속재산의 대위등기 여부는 세무서장이 판단하여 집행할 사항이다. 독촉장에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않으면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900 국세와 가산금의 정의는 어떤 규정을 따르나?
“국세” 및 “가산금”에 대한 용어의 정의는 국세징수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5호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와 가산금의 용어 정의에 적용되는 규정을 물었다. 국세징수법 규정에 따라 국세기본법의 국세와 가산금 정의를 준용한다. 준용 대상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5호이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