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직권 경정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기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9-12659회신일 2001.08.11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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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직권 경정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기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8.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8.11

해당 국세의 환급가산금 기산일에는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 단서를 적용한다.

경정청구기한이 지난 뒤 직권 결정·경정한 환급세액의 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해당 국세의 환급가산금 기산일에는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 단서를 적용한다. 법정기한 내 신고 후 오류나 후발적 사유가 있었지만 기한 내 경정청구하지 못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후 잘못 신고한 사항이나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발견됐다. 경정청구기한 내 청구하지 못해 기한 경과 후 세무서장이 직권으로 결정하거나 경정한다.

질의요지

환급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잘못 신고함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환급세액에 대한 환급가산금기산일은 결정 또는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가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의 예규(징세46101-1660<2000.11.3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1660, 2000.11.30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후 잘못 신고된 사항이 발견되었거나,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경정청구 기한내 청구하지 못하고

경정청구기한이 경과한 후 세무서장이 직권으로 결정(경정)하는 경우, 당해 국세에 대한 환급가산금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 단서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경정청구기한이 지난 후 세무서장이 직권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환급가산금 기산일은 어떻게 정하는가?

회답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후 잘못 신고된 사항이 발견되었거나,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경정청구 기한내 청구하지 못하고 경정청구기한이 경과한 후 세무서장이 직권으로 결정(경정)하는 경우, 당해 국세에 대한 환급가산금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 단서를 적용하여야 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징세46101-1660 직권경정 환급금의 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9-12659 (2001.08.11 회신), "직권 경정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기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2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262)
원 제목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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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