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스톡옵션 가산세 환급 질의에는 어떤 통칙이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7-11722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스톡옵션 가산세 환급 질의에는 어떤 통칙이 적용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6.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회답은 환급 여부를 직접 밝히지 않고 국세기본법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스톡옵션 행사소득에 관해 이미 납부한 가산세의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환급 여부를 직접 밝히지 않고 국세기본법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제시된 자료는 국세기본법기본통칙3-4-4-26의2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권리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려는 것이므로 진행 기간의 중단이나 정지가 없으므로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정부의 부과권은 소멸되어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어떤 결정(경정)도 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국세기본법기본통칙3-4-4-26의2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스톡옵션행사소득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가산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회답

국세기본법기본통칙3-4-4-26의2를 참고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7-11722 (<time datetime="2001-06-26">2001.06.26</time> 회신), "스톡옵션 가산세 환급 질의에는 어떤 통칙이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6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630)
원 제목
스톡옵션행사소득에 대하여 기납부한 가산세의 환급이 가능한지의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