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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로 대리납부한 세액은 경정청구할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5-11869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착오로 대리납부한 세액은 경정청구할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7.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과세사업 관련 사용료에 대해 착오로 대리납부했다면 경정청구할 수 있다.

과세사업을 추가한 면세사업자가 착오로 대리납부한 경우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 관련 사용료에 대해 착오로 대리납부했다면 경정청구할 수 있다. 과세사업 추가에 관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 전에 대리납부한 경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을 추가로 겸영하면서 사업자등록정정신고 전에 과세사업 관련 사용료를 지급했다. 이 과정에서 착오로 대리납부를 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을 추가로 겸영하면서, 과세사업추가 사업자등록정정신고전에 착오로 대리납부를 한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을 추가로 겸영하면서 과세사업추가 사업자등록정정신고전에 착오로 과세사업에 관련된 사용료를 지급하면서 대리납부를 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규정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을 추가로 겸영하면서 착오로 대리납부한 경우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을 추가로 겸영하면서 과세사업추가 사업자등록정정신고전에 착오로 과세사업에 관련된 사용료를 지급하면서 대리납부를 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규정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5-11869 (<time datetime="2001-07-04">2001.07.04</time> 회신), "착오로 대리납부한 세액은 경정청구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8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884)
원 제목
대리납부를 한 경우에도 경정청구에 의하여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