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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된 임대차보증금을 월세와 상계할 수 있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469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압류된 임대차보증금을 월세와 상계할 수 있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7.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승계 여부와 관계없이 압류 효력이 미치며 월세미납금과 상계할 수 없다.

압류된 임대차보증금의 법인 승계와 월세미납금 상계 가능 여부를 물었다. 승계 여부와 관계없이 압류 효력이 미치며 월세미납금과 상계할 수 없다. 채권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이행이 금지되고 압류채권자에게 이행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대차보증금이 이미 압류된 뒤 법인 승계와 법인에 대한 월세미납금이 문제 된 경우다.

질의요지

기압류된 임대차보증금에 대하여는 법인으로의 승계여부와 관계없이 채권압류의 효력이 미치며 법인에 대한 월세미납금과 상계할 수는 없는 것임.

본문(원문)

채권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한 때에 발생하며 제3채무자는 채권의 압류통지서를 받은 때에 그 범위에 있어서 체납자에 대한 이행이 금지되고 제3채무자는 압류채권자에게 이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압류된 임대차보증금에 대하여는 법인으로의 승계여부와 관계없이 채권압류의 효력이 미치며 법인에 대한 월세미납금과 상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압류된 임대차보증금의 법인 승계 여부와 월세미납금 상계 가능 여부.

회답

채권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발생합니다. 제3채무자는 통지서를 받은 때 그 범위에서 체납자에 대한 이행이 금지되고 압류채권자에게 이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미 압류된 임대차보증금에는 법인 승계 여부와 관계없이 압류 효력이 미치며 법인에 대한 월세미납금과 상계할 수 없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469 (<time datetime="2001-07-11">2001.07.11</time> 회신), "압류된 임대차보증금을 월세와 상계할 수 있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2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262)
원 제목
압류된 임대차보증금의 승계 및 월세미납금과 상계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