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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대위등기 후 압류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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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촉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않으면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협의상속재산을 대위등기한 뒤 압류한 처분이 적법한지 물었다. 독촉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않으면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체납처분을 위한 상속재산 대위등기 여부는 세무서장이 판단해 집행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인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점유 비율에 따라 상속세 납부의무를 진다. 각 상속인은 자신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납부의무도 진다.
질의요지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것인 바, 체납처분을 위한 상속재산의 대위등기 여부는 세무서장이 판단하여 집행할 사항인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는 상속재산중 상속인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 비율에 따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또한 상속인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것인 바, 체납처분을 위한 상속재산의 대위등기 여부는 세무서장이 판단하여 집행할 사항인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협의상속재산을 대위등기한 후 압류한 처분이 적법한지.
회답
상속세는 상속재산중 상속인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 비율에 따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또한 상속인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것인 바, 체납처분을 위한 상속재산의 대위등기 여부는 세무서장이 판단하여 집행할 사항인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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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9-11637 (<time datetime="2001-06-21">2001.06.21</time> 회신), "상속재산 대위등기 후 압류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28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287)
- 원 제목
- 협의상속재산에 대하여 대위등기 후 압류처분한 사항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