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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순환관계의 배분은 어떻게 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배분기관이 모두 만족할 방법을 찾아 배분하고 이의 없이 완료됐다면 정당한 것으로 본다.
복수의 조세채권자와 일반채권자 사이에 순환 우선관계가 생긴 경우의 배분을 물었다. 배분기관이 모두 만족할 방법을 찾아 배분하고 이의 없이 완료됐다면 정당한 것으로 본다. 조세채권과 일반채권은 법정기일과 근저당권 설정일을, 조세채권끼리는 압류 우선을 기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체납자의 부동산에 복수 조세채권자와 일반채권자의 저당권이 경합한 상태에서 강제집행절차가 완료됐다. 배분 과정에서 채권자 사이의 우선순위에 순환관계가 발생했다.
질의요지
채권자 상호간 우선순위에 있어서 순환관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배분기관의 책임하에 각 채권자 공히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배분하여야 할 것인 바, 어떠한 이의 제기도 없이 배분이 완료되었다면 그 배분은 정당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본문(원문)
체납자의 부동산에 대하여 복수의 조세채권자와 일반채권자의 저당권이 경합된 상태에서 강제집행절차가 완료되어 배분하는 경우에는 조세채권자와 일반채권자는 법정기일 및 근저당권 설정일을 비교하여 우선순위를 판단하여야 하고, 조세채권자 상호간에는 국세기본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압류에 의한 우선에 따라 그 순위를 판단하는 것이며, 각 채권자간 상호 우선순위에 있어서 순환관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배분기관의 책임하에 각 채권자 공히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배분하여야 할 것인 바 어떠한 이의 제기도 없이 배분이 완료되었다면 그 배분은 정당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귀서의 경우 귀서보다 후순위인 채권자의 채권금액 범위내에서 우선권을 주장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이는 바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경매 후 채권자 사이에 우선순위의 순환관계가 발생한 경우 배분방법이 적법한지.
회답
조세채권자와 일반채권자는 법정기일 및 근저당권 설정일을 비교해 우선순위를 판단하고, 조세채권자 상호 간에는 압류에 의한 우선에 따라 순위를 판단한다. 순환관계가 발생하면 배분기관의 책임 아래 각 채권자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배분해야 하며, 이의 제기 없이 배분이 완료됐다면 정당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사안에서는 후순위 채권자의 채권금액 범위 내에서 우선권을 주장하는 것이 타당하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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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421 (<time datetime="2001-06-21">2001.06.21</time> 회신), "채권 순환관계의 배분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16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160)
- 원 제목
- 경매 후 순환배당 방법의 적법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