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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대여 사업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실상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며 사업자등록 여부는 거래정황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명의상 귀속자와 실제 사업자가 다를 때 납세의무자와 사업양수인의 책임을 묻는다. 사실상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며 사업자등록 여부는 거래정황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법률적 지위를 그대로 승계한 양수인은 사업양수인의 제2차납세의무를 지지만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소득 또는 거래의 명의상 귀속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르고, 관허사업의 양수 여부도 문제 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명의대여 여부, 사실상의 사업경영자, 사업장소의 임대차계약내용, 거래정황 등을 사실에 따라 세무서장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업자등록 발급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며,
관허사업을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취득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의 법률적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였다면 양수인은 당연히 국세기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수인으로서의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명의상 귀속자와 사실상 사업자가 다른 경우의 납세의무자 및 사업양수인의 제2차납세의무.
회답
소득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자가 따로 있으면 사실상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합니다. 명의대여 여부, 사실상의 사업경영자, 사업장소의 임대차계약내용 및 거래정황 등을 사실에 따라 세무서장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업자등록 발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관허사업의 양수인이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의 법률적 지위를 그대로 승계했다면 국세기본법 제41조에 따른 사업양수인으로서 제2차납세의무를 집니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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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9-11638 (<time datetime="2001-06-20">2001.06.20</time> 회신), "명의대여 사업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74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741)
- 원 제목
- 소득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인 경우 납세의무자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