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재정산 환급금의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514회신일 2001.08.13세목 국세기본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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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재정산 환급금의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8.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8.13

개정 후에는 당초 신고 납부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나 시행 전 이미 지급한 환급분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재정산 수정세금계산서로 경정청구한 환급금의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개정 후에는 당초 신고 납부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나 시행 전 이미 지급한 환급분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환급가산금을 늦게 지급한 데 따른 이자 성격의 가산금은 현행법에 별도 규정이 없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000.12.29. 전에 당초 계약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정상 교부한 뒤 재정산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이를 근거로 경정청구하여 국세환급금을 돌려받게 되었다.

질의요지

2000.12.29.전에 당초 계약에 따라 정상적으로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추후 재정산함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게 되고 이를 근거로 경정청구하여 돌려받게 되는 국세환급금은 그 환급의 원인을 착오나 이중납부 또는 그 부과의 경정결정으로 볼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2000.12.29.전에 당초 계약에 따라 정상적으로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추후 재정산함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게 되고 이를 근거로 경정청구하여 돌려받게 되는 국세환급금은 그 환급의 원인을 2000.12.29. 개정전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에 의한 착오나 이중납부 또는 그 부과의 경정결정으로 볼 수 없는 것이고

위와 같이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를 경정함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가산하는 국세환급가산금은 2000.12.29. 국세기본법 제52조의 개정을 통하여 당초 신고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도록 하고, 개정부칙 제4항에서 이 법 시행(2000.12.29.) 후 국세환급금을 충당 또는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여 개정 법률 시행일(2000.12.29.) 이전 기 환급지급분은 같은 사유라도 이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법 제52조에 의한 국세환급가산금을 늦게 지급함에 따른 이자성격 가산금의 추가지급여부는 현행법에 달리 규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00.12.29. 전에 정상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재정산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경정청구한 경우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의 적용 여부.

회답

2000.12.29. 전에 당초 계약에 따라 정상적으로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추후 재정산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이를 근거로 경정청구하여 받는 국세환급금은, 그 환급 원인을 2000.12.29. 개정 전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의 착오나 이중납부 또는 부과의 경정결정으로 볼 수 없다.

신고를 경정하여 발생한 국세환급금에 가산하는 국세환급가산금은 2000.12.29. 국세기본법 제52조 개정으로 당초 신고 납부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며, 개정부칙 제4항에 따라 법 시행 후 국세환급금을 충당하거나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따라서 개정 법률 시행일 이전에 이미 지급한 환급분은 같은 사유라도 적용할 수 없다.

같은법 제52조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을 늦게 지급한 데 대한 이자 성격 가산금의 추가지급 여부는 현행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514 (2001.08.13 회신), "재정산 환급금의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1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173)
원 제목
수정세금계산서에 의한 경정청구시 국세환급금기산일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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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