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조세채권은 실권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445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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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조세채권은 실권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6.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정리채권인 조세채권은 정리계획 인가결정이 있으면 신고하지 않은 부분이 실권된다.

제2차 관계인집회일 전까지 신고하지 못한 조세채권과 부과처분의 취급을 묻는 사안이다. 정리채권인 조세채권은 정리계획 인가결정이 있으면 신고하지 않은 부분이 실권된다. 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조세채권은 원납세자와 별도로 보아 정리절차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공익채권 외의 조세채권에 관한 사안이다. 해당 채권을 제2차 관계인집회일 전까지 법원에 신고하지 못했다.

질의요지

공익채권 외의 조세채권으로서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채권은 정리채권이 되는 것이며, 늦어도 제2차관계인 집회일전까지는 법원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계획 인가결정이 있게 되면 실권되는 것임.

본문(원문)

회사정리법 제208조(공익채권) 제9호외의 조세채권으로서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채권은 동법 제102조(정리채권)에 의하여 정리채권이 되는 것이며 이는 동법 제125조(정리채권의 신고), 제127조(신고의 추완등) 및 제157조(벌금, 조세등의 신고)의 규정으로 비추어 볼 때 늦어도 제2차관계인 집회일전까지는 법원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동법 제241조(정리채권등의 면책등) 규정에 의하여 정리계획 인가결정이 있게되면 실권되는 것입니다.

다만 동법 제240조(정리계획의 효력범위) 제2항에 의거 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조세채권은 원납세자와는 별도로 보아야 할 것으로 제2차납세의무자 또한 정리절차 중이라면 위 내용에 따라 판단하면 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회사정리절차에서 조세채권을 제2차 관계인집회일 전까지 신고하지 못한 경우 그 채권은 어떻게 되는가?

회답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공익채권 외의 조세채권은 정리채권이 되며, 늦어도 제2차관계인 집회일전까지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하지 않은 부분은 정리계획 인가결정이 있으면 실권된다.

다만 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조세채권은 원납세자와 별도로 보아야 하며, 제2차납세의무자도 정리절차 중이라면 같은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 회사정리법 제208조 (자동 해소 실패)
  • 회사정리법 제102조 (자동 해소 실패)
  • 회사정리법 제125조 (자동 해소 실패)
  • 회사정리법 제127조 (자동 해소 실패)
  • 회사정리법 제157조 (자동 해소 실패)
  • 회사정리법 제241조 (자동 해소 실패)
  • 회사정리법 제240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445 (<time datetime="2001-06-30">2001.06.30</time> 회신),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조세채권은 실권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2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260)
원 제목
조세채권을 제2차 관계인집회일 전까지 신고하지 못한 경우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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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