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체납자의 상속재산은 대위등기해야 압류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9-11637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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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체납자의 상속재산은 대위등기해야 압류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6.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상속재산의 대위등기 여부는 세무서장이 판단하여 집행할 사항이다.

체납처분을 위해 상속재산을 대위등기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상속재산의 대위등기 여부는 세무서장이 판단하여 집행할 사항이다. 독촉장에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않으면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인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각 상속인은 자신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납부 의무도 부담한다.

질의요지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것인 바, 체납처분을 위한 상속재산의 대위등기 여부는 세무서장이 판단하여 집행할 사항인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는 상속재산중 상속인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또한 상속인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것인 바, 체납처분을 위한 상속재산의 대위등기 여부는 세무서장이 판단하여 집행할 사항인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체납처분을 위하여 상속재산을 대위등기하여야 압류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는 상속재산 중 상속인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상속인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며, 체납처분을 위한 상속재산의 대위등기 여부는 세무서장이 판단하여 집행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9-11637 (<time datetime="2001-06-20">2001.06.20</time> 회신), "체납자의 상속재산은 대위등기해야 압류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8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801)
원 제목
상속재산을 대위등기 하여야 압류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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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