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국세 경정청구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9-12611회신일 2001.08.09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세 경정청구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8.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8.09

원문 회답은 관련 법령과 예규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의 경정청구 방법과 기한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법령과 예규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제공된 회답 본문에는 구체적인 방법이나 기한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경정청구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하고,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자로서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 최초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의 관련법령 및 예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의 경정청구 방법과 경정청구 기한

회답

붙임의 관련 법령 및 예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9-12611 (2001.08.09 회신), "국세 경정청구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2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261)
원 제목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의 경정청구 방법과 경정청구 기한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