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법원의 압류 취소판결 후 압류 효력이 남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471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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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법원의 압류 취소판결 후 압류 효력이 남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7.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별도의 취소나 통지 절차 없이 취소 효과가 발생하므로 압류 효력은 없다.

세무서의 채권압류에 대한 법원 취소판결 이후 압류 효력이 있는지를 물었다. 별도의 취소나 통지 절차 없이 취소 효과가 발생하므로 압류 효력은 없다. 취소판결의 형성력에 따라 행정처분이 당연히 취소되는 것으로 보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세무서가 채권을 압류했으나 법원이 이에 대한 취소판결을 했다. 정리절차 개시결정 후 체납처분의 중지와 취소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취소판결의 형성력에 의하여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나 취소통지 등 별도의 절차를 요하지 아니하고 당연히 취소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압류의 효력은 없는 것임.

본문(원문)

세무서의 채권압류에 대한 법원의 취소판결시 압류효력의 여부는 국세징수법상 명문화되어 있지 아니하나 회사정리법 제67조에 의하면 정리절차 개시결정한 날로부터 1년간은 정리채권에 의한 회사재산에 대하여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 체납처분은 할 수 없고 이미 행한 처분은 중지하는 것이며 또한 법원은 정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중지한 절차 또는 처분의 취소를 명할 수 있는 바 그 취소판결의 형성력에 의하여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나 취소통지등 별도의 절차를 요하지 아니하고 당연히 취소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임으로 압류의 효력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세무서의 채권압류에 대한 법원의 취소판결이 있는 경우 압류 효력이 유지되는지 여부.

회답

「국세징수법」에는 압류 효력에 관하여 명문화되어 있지 않다. 회사정리법 제67조에 의하면 정리절차 개시결정일부터 1년간 정리채권에 의한 회사재산에 대해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 체납처분을 할 수 없고, 이미 행한 처분은 중지한다. 법원은 정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중지한 절차 또는 처분의 취소를 명할 수 있다.

취소판결의 형성력에 따라 해당 행정처분의 취소나 취소통지 등 별도의 절차 없이 당연히 취소 효과가 발생하므로 압류의 효력은 없는 것으로 본다.

  • 회사정리법 제67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471 (<time datetime="2001-07-11">2001.07.11</time> 회신), "법원의 압류 취소판결 후 압류 효력이 남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2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264)
원 제목
법원의 압류취소 판결시 압류의 효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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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