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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래 발생할 채권도 압류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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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피압류채권을 확실히 알 수 있을 정도로 표시하면 압류는 유효하며 일정한 장래 채권도 압류할 수 있다.
채권압류의 효력과 장래 발생할 채권을 포함한 압류 대상 범위를 물었다. 채무자가 피압류채권을 확실히 알 수 있을 정도로 표시하면 압류는 유효하며 일정한 장래 채권도 압류할 수 있다. 장래 채권은 압류 당시 원인이 확정되고 발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어야 하며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채권압류통지시 압류채권의 종류와 금액을 채무자가 확실히 알 수 있을 정도로 표시하면 당해 채권의 압류는 유효하고, 장래 발생하는 채권이라도 압류당시 그 원인이 확정되어 있고 그 발생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압류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의 예규(징세46101-2702<1997.10.18> 및 기법46019-444<1995.12.3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2702, 1997.10.18
국세징수법시행령 제44조 제1항 제3호에서 채권압류통지시 압류한 채권의 종류와 금액을 기재하여 채무자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는 채무자가 피압류채권을 확실히 알 수 있을 정도로 표시하면 당해 채권의 압류는 유효한 것이며, 장래 발생하는 채권이라도 압류당시에 그 원인이 확정되어 있고 그 발생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압류할 수 있는 것으로 장래 발생채권 및 압류대상 채권금액의 범위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채권압류의 효력 및 압류 대상 채권의 범위.
회답
예규(징세46101-2702〈1997.10.18〉 및 기법46019-444〈1995.12.3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2702, 1997.10.18
국세징수법시행령 제4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채권압류 통지 시 압류한 채권의 종류와 금액을 기재하되, 채무자가 피압류채권을 확실히 알 수 있을 정도로 표시하면 압류는 유효합니다.
장래 발생하는 채권이라도 압류 당시 그 원인이 확정되어 있고 발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압류할 수 있으며, 장래 발생채권 및 압류 대상 채권금액의 범위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3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등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기법46019-444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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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9-11657 (2001.06.21 회신), "장래 발생할 채권도 압류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28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288)
- 원 제목
- 채권압류의 효력 및 압류대상 채권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