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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신고하지 않은 근로자도 경정청구되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경정청구할 수 없다.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근로소득만 있는 자가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경정청구할 수 없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도 과세표준신고서가 아니므로 그 신고서에 기초한 경정청구는 불가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근로소득만 있는 자에 관한 사안이다. 함께 인용된 사례는 비거주자 원천징수세액을 과오납한 내국법인에 관한 것이다.
질의요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서 규정하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70조의 규정에 의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서 규정하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과오납한 비거주자의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환급처리 방법 등은 기회신한 예규(제도46019-11700<2001.06.2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9-11700, 2001.06.25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국세기본법상 과세표준신고서가 아니어서 같은법 제45조의 2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면서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을 잘못 적용하여 과오납한 세액은 국세기본법 제51조 제4항 및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3조의 규정에 의거 국세부과제척 기간내에 수정분 신고서를 제출하여 당해 과오납세액을 다른 원천징수세액에서 조정하여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여기서, 국세부과제척기간은 당해 원천징수세액의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5년을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근로소득만 있는 자가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회답
소득세법 제70조의 규정에 의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서 규정하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과오납한 비거주자의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환급처리 방법 등은 기회신한 예규(제도46019-11700<2001.06.2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9-11700, 2001.06.25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국세기본법상 과세표준신고서가 아니어서 같은법 제45조의 2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면서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을 잘못 적용하여 과오납한 세액은 국세기본법 제51조 제4항 및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3조의 규정에 의거 국세부과제척 기간내에 수정분 신고서를 제출하여 당해 과오납세액을 다른 원천징수세액에서 조정하여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여기서, 국세부과제척기간은 당해 원천징수세액의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5년을 말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45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1조제4항 (추가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3조 (원천징수세액의 환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제도46019-11700 비거주자 원천징수 과오납세액은 어떻게 환급하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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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9-12581 (2001.08.07 회신), "확정신고하지 않은 근로자도 경정청구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30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304)
- 원 제목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근로소득만 있는 자의 경정청구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