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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된 골재 현장 복구비는 얼마를 인도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9-12310회신일 2001.07.23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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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압류된 골재 현장 복구비는 얼마를 인도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7.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7.23

조건부 채권이면 계약조건에 따라 우선 공제한 뒤 잔여채권이 성립할 때 잔액만 인도한다.

골재채취 현장 복구 예치비를 세무서장이 압류하면 국세채권으로 얼마를 인도하는지 물었다. 조건부 채권이면 계약조건에 따라 우선 공제한 뒤 잔여채권이 성립할 때 잔액만 인도한다. 해당 복구비가 법령상 복구예치비로 사용됐는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 확인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골재채취법 시행규칙(2026.03.12 시행), 골재채취법(2025.10.01 시행), 국세징수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골재채취 현장 복구 등에 필요한 비용으로 예치한 복구비를 관할 세무서장이 체납처분을 위해 압류했다. 해당 복구비가 하자보증금 등의 조건부 채권인 경우가 전제됐다.

질의요지

골재채취 현장 복구 예치비를 관할 세무서장이 압류시 조건부 채권인 경우 당사자간 계약조건에 의하여 우선 공제하고 잔여채권이 세무서에 인도하는 것임.

본문(원문)

골재채취법 제29조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골재채취 현장의 복구 등에 필요한 비용으로 예치한 복구비를 관할 세무서장이 체납처분을 위하여 압류한 경우, 복구비가 국세징수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증금 등의 조건부 채권일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계약조건에 의하여 우선 공제하고 잔여채권이 성립될 때 세무서에 그 잔액만을 인도하는 것이나, 동 복구비가 골재채취법시행규칙 제16조에 규정한 복구예치비로 사용되었는 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골재채취 현장 복구 예치비를 관할 세무서장이 압류한 경우 국세채권의 인도 범위.

회답

복구비가 하자보증금 등의 조건부 채권이면 당사자 간 계약조건에 따라 우선 공제하고, 잔여채권이 성립할 때 세무서에 그 잔액만 인도한다.

해당 복구비가 골재채취법시행규칙 제16조에 규정한 복구예치비로 사용되었는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9-12310 (2001.07.23 회신), "압류된 골재 현장 복구비는 얼마를 인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2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294)
원 제목
골재채취 현장 복구 예치비를 관할 세무서장이 압류시 국세채권의 인도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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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