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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허사업 양수인은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9-11638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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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관허사업 양수인은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6.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양도인과 동일시될 정도의 법률적 지위를 그대로 승계했다면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관허사업 양수인이 사업양수인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지 물었다. 양도인과 동일시될 정도의 법률적 지위를 그대로 승계했다면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명의대여와 실제 경영자, 계약내용 및 거래정황 등을 세무서장이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관허사업을 취득하였다.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의 법률적 지위를 그대로 승계했는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관허사업을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취득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의 법률적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였다면 양수인은 사업양수인으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본문(원문)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명의대여 여부, 사실상의 사업경영자, 사업장소의 임대차계약내용, 거래정황 등을 사실에 따라 세무서장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업자등록 발급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며,

관허사업을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취득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의 법률적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였다면 양수인은 당연히 국세기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수인으로서의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관허사업을 양수한 자가 사업양수인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지 여부.

회답

1. 과세 대상 소득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합니다. 명의대여 여부, 사실상의 사업경영자, 사업장소의 임대차계약내용, 거래정황 등을 사실에 따라 세무서장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업자등록 발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2. 관허사업을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취득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의 법률적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였다면 양수인은 국세기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수인으로서 제2차납세의무를 집니다. 이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9-11638 (<time datetime="2001-06-21">2001.06.21</time> 회신), "관허사업 양수인은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2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241)
원 제목
관허사업 양수도 시 사업양수인으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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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