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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공무원이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세법상 제출 자료와 업무상 취득한 과세정보는 법정 예외 외에는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다.
세무공무원의 납세자 정보 제공과 비밀유지의무 범위를 물었다. 세법상 제출 자료와 업무상 취득한 과세정보는 법정 예외 외에는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다. 납세자가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면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법이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에는 붙임의 예규(징세46101-1575<1998.06.17> 및 징세46101-1347<1998.05.2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1575, 1998.06.17
국세기본법 제81조의 9에 의거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납세자의 권리의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한 경우 신속하게 제공하여야 하나, 동법 제81조의 8 제1항에 의거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등(과세정보)을 동법동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세무공무원이 납세자의 자료와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국세기본법 제81조의 9에 따라 납세자가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한 경우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 다만, 동법 제81조의 8 제1항에 따라 납세자가 납세의무 이행을 위해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과세정보는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를 제외하고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징세46101-1347 납세자의 인적사항도 비밀유지 대상 과세정보인가?
- 징세46101-1575 권리행사에 필요한 과세정보는 언제 제공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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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9-11870 (<time datetime="2001-07-04">2001.07.04</time> 회신), "세무공무원이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24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247)
- 원 제목
- 세무공무원의 비밀유지의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